“뭐 이런 개 같은 법이 있어요? 내가 소크라테스인 줄 아시오?”

두 번에 걸친 전국민말타기운동 시범사업을 성공리에 끝냈다. 그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승마체험과 차상위 계층 아이들 말 태우기 등을 진행했다.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과 어린이 방과 후 승마수업을 하고, 휴일에는 동호인들과 함께 미호천 둔치를 달리며 기마민족의 발자취를 찾아나갔다.

승마장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아갔다. 가끔 미신고 승마장이란 것 때문에 불안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말산업 관련 설명회에서 담당자는 항상 말산업이 발전하려면 돌담처럼 막혀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을 당장 헐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승마장 관련 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했다.

난 승마장이 미신고 상태라 불안했지만 그들의 말대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2010년 가을 군청에서 직원이 나와 간판을 철거하라고 했다. 그들이 다녀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경찰관이 제시한 증거는 전국민말타기운동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 KRA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말 타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진, 그곳에서 찍은 것 맞지요?”
“네, 그래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뭐 이런 개 같은 법이 있어요? 내가 소크라테스인 줄 아시오?”

경찰관은 아무 대답을 않고 고생했다며 귀가하라고 했다. 며칠 동안 찜찜한 마음으로 말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경찰서와 똑같은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위한 행위였다. 검사에게 전화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반하셨으니 조사는 받아야 하고 많이 바쁘시죠?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니 전화 심문으로 대신하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법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억울했다. 난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법을 따지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으나 결국 약식기소 때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와 같은 미신고 승마장 업주들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아 승마장을 시작한 업주까지 청원 지역에서 9명, 그 외 도서지역에서 말을 기르던 많은 축산 농민들은 어처구니가 없게 전과자가 됐다. 그때 우리는 내가 유년기에 기르던 돼지가 됐다.

최기영 한국마상무예훈련원·주몽승마장 대표.

교정·교열=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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