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마사회, 목요 마권예매제 시행 위한 유권해석 불발
국세청, ‘경마 열리지 않아도 세금 부과 당연’

한국마사회가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방문할 수 없는 경마팬의 원활한 마권구매를 위해 목요 마권예매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국세청에서 입장에 따른 세금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마권 예매제도’ 도입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경마팬의 마권 구매 편의성을 위해 경마가 열리지 않는 목요일에 금·토·일요일에 열릴 마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세금 부분이다.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입장시 2000원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그 중에 개별소비세 1300원과 교육세 300원이 있어 경마팬 입장시 1300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마사회는 실제 경마가 열리지 않고 단순히 마권을 예매하기 위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징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경마가 열리지 않아도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면 법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마사회는 예매제도 도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의 비경마일 마권예매제 도입이 잠정 보류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마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마권 예매제도 도입은 경마팬의 구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마사회는 2007년 5월 18일부터 마권 예매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인터넷과 ARS 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무인계좌발매기에서도 예매가 가능해지게 됐으나, 예매 가능 경주는 금요일은 부경경마, 토요일과 일요일은 서물경마공원 경주만 가능했고 교차경주는 예매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12월에는 경마팬들의 마권구매 편의를 위해 모든 경마일에 교차경주까지 예매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2008년 사감위 출범 이후 법제처에서 경마에서 온라인·모바일 베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으로 인해 온라인 베팅이 폐지되었고, 마권 구매를 희망하는 경마팬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경마팬이 적중마권 교환을 위해 수·목요일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찾고 있다. 이런 경마팬 중 일부는 개인사정상 경마일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마권 예매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비경마일 마권 예매제도 도입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물론 경마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세금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경마팬의 편의성 확대나 하향세를 보이는 경마매출 보존을 위해선 마권 예매제도 자체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전망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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