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사행산업 관련, 개별소비세 올리고 과세기준 당첨금 낮추고
장외발매소 개별소비세 100% 인상·당첨금 200만원 초과시 22% 과세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물고 뜯기고 누더기가 되어가는 경마산업에 기획재정부가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댔다. 내년부터 장외발매소 기본 입장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고,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합법사행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 중 사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첨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하한선을 대폭 낮춘 것이다. 승마투표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베팅액의 100배를 넘는 당첨금에 한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기존 조항 외에 200만원이 넘는 당첨금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카지노에서 하는 슬롯머신 당첨금도 건별로 500만 원 이상이어야 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200만 원만 넘으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단 기타소득의 과세기준은 종전과 같이 5만원 초과를 유지키로 했다.
경주류 합법사행산업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100% 인상된다. 경마의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 경륜과 경정은 4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원, 8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다만 경마장 본장은 기존과 같이 1000원으로 동일하다.
기재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합법사행산업은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입장료는 오르고 당첨금 과세 기준 하락으로 인해 입장객 수가 줄어들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행산업계에선 국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이어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불법도박시장이 더욱 팽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15 세법개정안’에는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가 일원화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조정된다. 또한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국가나 지자체 운영 주차장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VAT 세액공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선박펀드 과세특례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업용차량 VAT 면제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등 정책목표를 다한 비과세·감면내용도 일부 정비된다.
합법사행산업 관계자들로부터 개악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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