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반대측 기자회견
23일 기자회견 열어 ‘마사회가 불법행위 한다’ 주장
한국마사회 관계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

렛츠런CCC 용산 이전을 반대해온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이하 반대측)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3일 용산장외발매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불법과 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장외발매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인근의 화상경마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짓밟는 것”이라며 “마사회가 도박시설인 화상경마장건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노인들에게 경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사회가 전국에서 입장료를 인상했는데 마사회법에 입장료는 2000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며 “법에 명시된 입장권 금액을 법규개정 없이 임의로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측 공동대표인 김경실 용산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화상도박장 건물은 분명히 19세 미만이 출입할 수 없는 건물인데,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만들겠다고 용산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며 “어린아이들까지 잠재적 도박 경마꾼으로 만드는 이 사업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 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정방 대표는 “학교 앞 호텔이 건립될 수 없다는 기사를 봤다. 사실 호텔보다 학교 앞 도박장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장외발매소 폐쇄를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전국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모두가 기본입장료가 2000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지정좌석제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이용료와 추가 서비스에 따른 가격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을 목표로 문화공감센터로 변화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과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며, 렛츠런CCC 용산은 분명히 법에서 명시한 학교정화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대측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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