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일 임시회에서 ‘레저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문’ 채택
“소재지 주민 위해 레저세액 80% 납부해야” 주장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주민을 위해 레저세의 80%를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 비율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 건의안을 조례로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구6)이 제출한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건의안에서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 중독증 치료, 주차장 신설, 환경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레저세액의 80%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 세액은 경륜·경마장 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50%씩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전과 같이 마사회 운영의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전국의 32개 지자체에서는 지역민의 도박 중독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주차난과 유흥주점 밀집 등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황폐화 심각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마장 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레저세 세액을 경륜·경마장 본장 소재 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가 각각 50%씩 납부 받는 것은 세수 배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장외발매소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을 되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된 승마·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절반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 내지만, 절반은 본 경기장이 있는 지자체에 내도록 돼있다. 때문에 장외발매소에서 나온 레저세의 절반은 서울경마공원이 위치한 경기도에 납부가 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의장실, 여야 각 정당과 한국마사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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