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돌이
8월 27일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개정 발표
경주마 학대 및 보호의무 위반시 ‘견책부터 면허취소까지’ 제재처분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 차원에서 경주마 학대금지 조항과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주마 관계자의 일반적 준수의무를 규정한 경마시행규정이 신설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8월 27일 경마시행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경마시행규정에 신설된 내용은 ‘경주마 관계자의 일반적 준수 의무와 위반시 제재조치’, ‘마주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 ‘경마계획표 변경 가능 사유’, ‘경주마 학대금지 조항’, ‘경주개최 수석부위원장직’ 등이다.

경주마 학대금지 및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은 경주마의 복지를 향상(제74조의 3)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조교나 출발 및 주행심사, 경주 과정에서 말을 학대하는 행위,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채찍을 사용하면 안되며, 경주마의 굶주림,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그 외에 심판위원이 가혹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경주마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해 견책부터 면허취소까지의 제재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신설된 경주마 관계자의 일반적 준수의무 규정은 마주·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 등 경주마 관계자에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규정이다. 내용은 한국마사회법령과 경마시행과 관련한 제규정 준수, 경주마 관계자로서의 품위 유지 및 직무상 권한 남용 금지, 공정한 경쟁 위한 최선 노력과 공정성 저해 및 개별 경주마 관계자 간 자유로운 경쟁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금지, 경마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사회와 경마개최운영위원의 업무수행 협조 등이다.

경마관계자 제재사유의 신설은 마주가 일반적 준수의무 등을 위반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경마관계자 등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마주 업무 위임 사유와 범위,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마주 및 경마관계자가 경마관계자로서의 일반적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지금까지는 경마시행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경마계획표 변경이 가능했으나, 공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경마계획표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 외에도 부적절한 출전등록 및 신청에 대한 거부 -취소권을 명시, 현행에서는 출전신청 취소가 해당경주 출전신청 마감시각 이전에나 가능했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경마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전신청 마감시각 이후에도 가능해졌다.

마사회는 안정적인 경마시행을 위해 경마개최 수석부위원장직을 신설해 경마개최 부위원장 수를 3인 이하에서 4인 이하로 변경하고, 직무대행 순서도 조정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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