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 총 540억 원…체시법 등록 승마장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스포츠산업체의 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총 540억 규모로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1차 융자 접수기간을 정하고 스포츠업체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융자이율은 2016년 1/4분기 1.88%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된다.
융자대상업체는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다. 민간체육시설업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다. 체시법에 해당되는 승마장은 시설설치자금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개·보수자금으로는 1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설비교체는 포함 가능하나 부지매입비는 제외된다.
체육용구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여야 하며 스포츠서비스업체는 회사설립 후 1년이 경과된 국내 스포츠경기·마케팅·정보업체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융자신청서 교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 페이지의 ‘사업개요 및 신청서다운로드’란에서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연 5회, 3·5·7·9·11월의 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