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한우자조금위 등 한우 가격 할인 행사 실시

한우·닭고기·낙농(우유)·한돈·계란·오리… 말(馬)을 제외한 타 축산업계에는 ‘자조금’ 제도가 있다. 사진은 13년 11월,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회의하는 장면.
협회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상생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농축협,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한우 판매장에서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우 가격 상승에 따라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합리적 가격을 정해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결과다.

할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우 농가들이 갹출한 자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축협 판매장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분담하기로 했다. 한우 관련 생산자 조직인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조합)가 운영하는 매장 300여 곳이 행사에 참여하며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생산자 단체 위주로 실시하지만,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도 한우산업과 유통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적정 할인가격 기준을 설정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생산자 단체들이 협의해 실 구매자인 소비자가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 사랑받는 한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말산업계도 자조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말산업육성법 제14조에서도 자조금의 조성 지원을 통해 시장 개설 및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 자조금 제도 도입 문제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자조금 제도는 생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말 주인이 진짜 주인 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게다가 말고기 시장의 소비 촉진과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우·닭고기·낙농(우유)·한돈·계란·오리… 말(馬)을 제외한 타 축산업계에는 ‘자조금’ 제도가 있다. 사진은 13년 11월,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회의하는 장면.

이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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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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