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개소 내외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올 5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들이 모여 문제점을 다시금 짚었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간담회’.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마지막…기관 간 치열한 경쟁 예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올해 2개소 내외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말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지정을 통해 2013년 ‘승마 활성화 방안’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출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에게 조기에 진로를 개척하게 하고 재능 개발에 대한 기회를 주어 말 조련사 등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성에 나선다.

지정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산업육성법5개년계획상 2017년까지 10개소 내외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예정돼있었다. 국내 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고등학교 8개소, 대학교 14개소로 22개소다.

신청 대상은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연구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공통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공통 선택과목중 최소 1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우선 공통 선택과목은 마학, 마술학, 말 보건관리, 말 해부생리, 말조련 실무, 응급구조, 장제실무, 장제학, 재활승마실무, 재활승마이론, 마케팅, 마장마술, 장애마술, 교수법, 고객서비스, 말산업 법규 등이다.

공통 교육시설 및 교육 장비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강의실은 면적 100㎡ 이상이어야 하며, 화장실과 함께 급수·방음·채광·환기·냉난방·소방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조명 시설은 야간 강의 시 책상면 및 흑판면 조도 1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안전을 위한 조건도 갖춰야 한다. 교육에 적합토록 훈련된 말 등록기관에 등록된 말 10두 이상과 마구, 학습자가 착용하여야 할 기승용 신발 및 헬멧과 보호 장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호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 18시까지로 접수는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을 통해 이뤄진다. 접수처는 한국마사회 말산업심사팀이다. 심사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이며 결과는 8월 29일 통보될 예정이다. 공모 및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서류/현장심사 및 발표 평가는 별도의 심사단이 심사하게 된다.

현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성덕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경마축산고등학교 △용운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고등학교 △발안바이오과학고다.

황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개소 내외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올 5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들이 모여 문제점을 다시금 짚었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간담회’.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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