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대폭 강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30일 도박죄,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불법 경마 도박 개장죄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박 관련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30일 도박죄,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불법 경마도박 개장죄 등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현재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고 사회 범죄에 해당하는 상습도박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한 도박장소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도박개설죄는 벌금형을 없애고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회의 악인 사기죄와 컴퓨터사용 사기죄 역시 벌금형을 없애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온라인스포츠 도박을 규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경마 도박 개장죄에 대해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윤상현 의원은 “현행 도박 규제는 대부분의 도박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벌금형을 부과하더라도 그 상한선이 미미한 수준이라 형벌체계로서 범죄 억지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스포츠 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대검찰청 도박범죄통계를 따르면, 도박죄 재범률은 72.2%다. 또한 201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 자료에서는 불법 도박 규모는 84조원으로 추정되며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인 22조원으로 2011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30일 도박죄,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불법 경마 도박 개장죄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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