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8>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면 불법 사행산업은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개별 사행산업 특성을 감안해 균형적 규제와 업종간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사행산업 전체 제세와 기금을 국가와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합니다.

국내 사행산업 연구 권위자인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정책학 박사)은 2018년 2월 열린 복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권학회 논문집인 「정보기술과 복권 정책」(2018, p3~p33)에도 실린 본 논문에서 김종국 경마본부장은 경마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불균형적인 규제가 지속될 경우 전체 사행산업 시장에서 점유비가 계속 감소하는 등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말산업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은 2018년 4월 9일 발행하는 제307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5. 사행산업 업종별 수익금 사용 방법 개선
(1)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용 근거 신설 사례
정부는 사행산업의 기금이 감독부처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 부처의 집행권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통폐합하는 조치를 2014년부터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장관 지정 사업 집행분이 폐지되고 경마의 특별적립금 중 장관 집행분(농어촌 복지사업)이 폐지되고 전액이 축산발전기금으로 통합됐다.

이러한 조치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2017년 2월 개정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복권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와 체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광고나 그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사감위법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중독 예방 치유 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 신설했다. 또한 사감위는 사행산업자에 대한 도박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하며 부담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도록 사감위법 조문을 2017년 12월 신설했다.

사감위법에서는 에서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재원 용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15263호, 2017.12.19,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축산발전기금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용 근거 신설 추진
앞에서처럼 사행사업자 중에서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납부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사감위 중독치유부담금은 납부 재원은 경마의 경우는 사업 예산 비용으로 납부하지만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은 사업비가 아닌 체육진흥기금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마의 경우는 사업비로 자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사감위과 부과하는 부담금 또한 사업비에서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는 경륜, 경정 클리닉 등 자체 중독예방치유 센터 운영비 등만 사업비로 지출한다.

복권도 처음부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복권 기금에서 납부하도록 했다. 복권의 경우는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경마와 마찬가지로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을 경륜, 경정, 토토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출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복권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이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당초 2004년 1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에 이미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2016년 ‘중독 예방 치유’에 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비에서 먼저 지출하는 경우 그만큼 기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업비에서 먼저 쓰느냐, 안 쓰고 조성되는 기금에서 쓰도록 하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사감위가 중독치유부담금을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대한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중독치유예방기금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경마의 경우도 사업비보다는 기금에서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마의 경우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업비에 편성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마도 다른 사행사업자들처럼 사업비가 아닌 축산발전기금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하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로써 사업비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만큼 결산 결과 내는 축산발전기금이 추가로 조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마의 경우도 사업비에서 사감위에 부담금을 내는 경우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우려하는 상황이므로 비용에서 지출하지 않고 경마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기금에서 내고 있는 경륜, 경정, 토토와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마의 경우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은 경마 수익금으로 출연, 조성되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국마사회법과 축산법 및 사감위법이 개정돼야 한다.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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