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 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국내 사행산업의 업종별 규제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참여 수단에서 차별화가 가장 심한데 비대칭적 차별화로 사행산업의 시장 구조가 과거 경마 위주에서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불형평·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토토와 성격상 같은 경주류에 속한 경마·경륜·경정은 사감위 출범 이전부터 인터넷 발매를 해왔지만, 2008년 법제처가 유권 해석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경마는 인터넷 발매가 중단됐습니다. 경륜·경정은 당시 시행 근거에 대한 시비로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 등이 한창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사행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자적으로 발매상한선 규제가 가능한 인터넷 발매를 경주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는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최근 사감위가 주최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공개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의 근절을 위해 합법 온라인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등 온라인 합법화 수용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 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란 논문은 언급한 제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권학회 주관, 2017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자 복권학회 논문집, 「복권과 사행산업의 공공정책」(2017, p143~p171)에 실린 본 논문은 △제외국의 인터넷 발매 사례 △국내 인터넷 재개를 위한 법개정 노력 사례 △인터넷 발매 허용시 부작용과 순기능적 측면 검토를 통해 인터넷 발매 재개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은 2018년 8월 20일 발행하는 제343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논문을 기고해주신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초록
한국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업종별로 차이가 많지만 특히 참여 수단 중 하나인 ‘인터넷발매’를 허용하거나 재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 면에서 중대한 문제다. 특히 매출총량 규제 외에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인터넷 발매를 허용하면서도 유독 2007년, 2009년 중단된 경마·경륜·경정의 인터넷 발매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마 등의 인터넷 발매가 시행 중에 중단된 상황 하에서 재개를 위한 사업자 측의 재개를 위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안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사행산업이 성행하므로 인터넷 발매를 허용할 명분이 있다는 사업자 측의 연구 용역 등이 있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주 용역에서도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만 인터넷 발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시된 연구결과(2014)가 있었다. 경마 등 사업자가 인터넷 발매 재개를 위한 연구를 진행(2011~2014)하고 있는 사이에 복권에 대해서 인터넷 로또 발매를 허용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2014.11)됐다. 이때도 사감위는 인터넷 로또복권 허용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2014년 ‘온라인발매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 연구’를 발주했다. 그런데 동 연구에서 ‘인터넷 발매를 특정 사업(토토·전자복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2015년 재차 경주류에 대한 인터넷 발매 허용 타당성 연구를 발주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이후에 시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그제야 이를 공개한 것에서 사감위의 불균형적인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후 복권은 2016년 3월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인터넷 로또 발매를 허용(2018년부터 발매)하고 있는 바, 인터넷 발매 재개를 추진하는 업종(경마·경륜 등)에서는 복권의 법 개정 방식을 벤치마킹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외국의 인터넷 발매 사례, 그동안 국내의 인터넷 재개를 위한 법개정 노력 사례, 복권의 인터넷 발매 법안 추진 사례, 인터넷 발매 허용시의 부작용과 순기능적 측면 등을 검토해 인터넷 발매 재개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살펴봤다.

Keywords: 경주류, 인터넷발매, 온라인발매, 온라인복권, 인터넷로또복권

Ⅰ. 문제 제기
현재 경마·경륜·경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발매(‘인터넷발매’ 등을 의미)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마·경륜·경정과 같이 경주류(競走類)로 분류해야 할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인터넷 발매가 허용되어 있다. 복권 중에서 온라인 복권인 로또복권은 2016년 3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으로 인터넷 발매가 허용돼 2018년부터는 인터넷 발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로또는 명칭이 ‘온라인복권’이지만 법적 정의는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이라 해 인터넷이 아닌 ‘판매점에서 발매되는 복권’만을 의미했다. 이를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확대해 인터넷로또복권 발매를 허용한 것이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세적인 법조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인터넷 발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발매 방식(인터넷 발매 포함)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2008)으로 지금까지 중단 없이 발매를 하고 있다. 반면 경마의 경우는 ‘경마장 안에서 발매한다’는 조문에 걸려 인터넷 발매는 특별히 허용하는 조문이 없으면 발매가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2008)으로 발매해오던 것을 2009년에 중단했다.

‘원격지 발매’를 의미하는 온라인 발매는 인터넷 발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선전화, 무선전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포함하지만 본고에서는 ‘인터넷 발매’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원격지 발매는 과거 전화(CRT, ARS)를 이용하다 인터넷 발달로 PC로 확대됐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발달로 핸드폰을 활용한 모바일이 인터넷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도 같은 사행산업이면서도 초기 누가 더 건전하냐 하는 관점에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매를 허용하려다 규제 정책 수립 진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 문제를 들고 나와 현재는 경마 등에 대해서만 금지를 하게 됐다. 그런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모든 발매 수단은 다 허용하고 매출총량만을 규제하지만 이마저도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2012년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한 상황에서 매출총량은 물론 모든 발매 수단 등의 제한은 받는 업종(경마 등)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처음부터 인터넷 발매를 허용한 체육진흥투표권 외에 로또 복권도 인터넷 발매를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제안(2014년 11월)된 상황에서 2014년 ‘온라인발매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 연구’를 발주했다. 그런데 ‘인터넷 발매를 특정사업(토토·전자복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부터 인터넷 발매 허용을 주장해온 경마·경륜·경정에 대한 인터넷 발매 허용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2015.4~2015.12)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균형적이지 못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합법적인 산업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 사행산업만 확산시키므로 합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터넷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의 인터넷 발매 허용 사례, 인터넷 발매의 역기능과 순기능, 인터넷 발매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한 법개정 추진 사례 및 로또 인터넷 발매를 허용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2016) 사례와 특별한 법조문 없이도 인터넷 발매를 하는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법)을 벤치마킹해 경주류 인터넷 발매 관련 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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