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업종별 규제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참여 수단에서 차별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90년대 이전엔 경마가 독점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경마가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륜 경정이 도입되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생겼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기면서 경마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가 이뤄졌다. 불평등·불공정성이 심화되었다.

토토와 성격상 같은 경주류에 속한 경마·경륜·경정은 사감위 출범 이전부터 인터넷 발매를 해왔지만, 2008년 법제처가 유권 해석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경마는 인터넷 발매가 중단됐다. 경륜·경정은 당시 시행 근거에 대한 시비로 스스로 중단했다.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 등이 한창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사행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자적으로 발매상한선 규제가 가능한 인터넷 발매를 경주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감위가 주최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공개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의 근절을 위해 합법 온라인 시장을 열어야 한다”며 온라인 합법화 수용을 강조했다.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륜·경정은 인터넷 발매를 스스로 중단했지만 체육진흥투표권은 경마와 동시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체계상 인터넷 발매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조문은 없지만 발매 방식 등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토록 하는 조문이 있고, 인터넷 발매는 ‘발매 방식‘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조문에 따라 중단되지 않았고, 12% 내외(약 5천억 원)를 온라인 발매로 올리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이 온라인 발매를 통해 약 4천억 원(14%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 비해 복권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전자복권은 412억 원(2016년)으로 1%에 그치고 온라인복권(로또)이 92%(2016년)의 비중을 차지한다. 복권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발매 비중 확대 필요성을 인식해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복권 520’(2011.7.11출시)에 대해 2015년 2월 27일 복권위원회 결의로 인터넷 발매를 허용했다. 또한 온라인복권(로또)는 당첨 확률이 낮아 구매를 기피하는 ‘로또피로증’, 연금 복권의 인기 저하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편을 위해 로또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16년 3월 복권및복권기금법을 개정했다.

현재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나 인터넷로또 복권 허용에 대해서는 사감위 출범 초기부터 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복권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복권이 허용되어 있었고 로또는 인터넷 발매를 안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복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후 체육진흥투표권이 법적근거 조문이 없음에도 유권해석으로 발매가 가능하게 되자 사감위는 경마·경륜·경정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 허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발매 재개 여부는 경마 등 사업자의 몫으로 넘어왔으나 국민 정서상 법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어왔다. 그렇다고 정부(기재부) 입법으로 추진한 인터넷로또복권 도입 법안처럼 문체부와 농식품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감위는 경주류(경마·경륜·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 허용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오히려 온라인 발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으로의 참여가 봉쇄되면 불법 인터넷 도박이 확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온라인 마권발매를 재개하여 일자리(토토와 복권처럼 하면 약 7000개)도 늘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세금징수 증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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