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마
프랑스에서 민간의 온라인(인터넷) 베팅 사이트 운영이 허용된다.
르몽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랑스 원로원(상원) 의회가 온라인 경마 및 스포츠 베팅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99표 반대 223표로 최종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발표를 인용해 이번 법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민회의(하원회의)에서 통과돼 당초 1월에 상원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일부 안건의 수정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전했다. 법안은 늦어도 오는 6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가결 법안에는 민간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외 자본(베팅회사)에 대한 시장개방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담고 있다.
그동안 프랑스는 유럽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온라인 베팅에 관해서는 정부 독점운영을 고수해왔다. 또한 온라인 베팅의 제세율도 12%로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세금을 징수해왔다.
이에 대해 EC(유럽위원회)는 EU(유럽연합)법 위반이라며 프랑스 정부에 시장 개방과 제세율 인하를 강력히 촉구해왔으며 소송 제기의 움직임까지 내비친 바 있다.
2007년 제안된 EU(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27개국)는 다른 가맹국으로부터 온라인 베팅 영업 면허를 받은 업자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제세율도 5% 내외로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 EU의 일부 국가들은 아직 이러한 조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지만, 거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의 이번 개방 결정은 분명 다른 나라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결된 온라인 베팅 수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인터넷 베팅 통제 기구(ARJEL)를 신설하고, 국내외 사업자에게 온라인 베팅 영업면허 부여 및 감독을 실시 ②인터넷 베팅에 대한 정부 제세율은 종전 12%에서 7.5%(5.7%는 국세, 1.8%는 사회복지기금)로 낮추되 스포츠 베팅은 1%의 부과금을, 경마는 8%의 부과금을 부여해 해당 사업 운영 및 진흥에 활용 ③사업자간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환급률은 최대 85%로 제한 ④축구 등 스포츠 종목은 패리뮤추얼과 고정 오즈(배당률) 방식의 베팅을 허용하되, 경마는 패리뮤추얼 만을 허용 ⑤미성년자의 사행성 게임 차단 장치 및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처 강화 등이다.
이번 프랑스의 시장 개방을 가장 반기는 쪽은 다름 아닌 북메이커 회사다. 영국, 아일랜드에 버금가는 프랑스의 거대 시장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금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영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북메이커 회사 ‘라드브록’(Ladbroke), ‘윌리엄힐’(William Hill) 등은 이미 영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내각에 상당한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의 인터넷 베팅 시장 규모는 전체 베팅시장의 약 7%로, 2009년 8억 유로에서 2012년에는 18억 유로(약 2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석훈 편집국장 ranade@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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