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의 중심에 있는 경마가 최근 10년간 입장객은 반토막 나고 매출은 보합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하나 각종 규제와 편견으로 주요 고객이 불법 경마로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매출 및 영업장 총량의 차별적 제한을 받고, 온라인 발매에 제동이 걸리는 등 ‘미운털이 박힌’ 대한민국 경마산업은 사행산업 전체 매출 점유비 2008년 기준 46.47%에서 2017년 35.91%까지 떨어졌다. 입장객 수는 호황을 누렸던 2010년 누적 인원 2181만2천 명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는 129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2010년 대비 59.28%에 그쳤다. 거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본장(렛츠런파크 서울·부산·제주)의 입장객 수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2010년 488만 명에서 2017년 496만 명) 장외발매소 입장객이 9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경마의 ‘패러다임 시프트’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기존 고착된 팬덤이 불법 사행산업으로 이탈하고, 잠재적 경마팬인 젊은층은 장외발매소(렛츠런 문화공감센터) 대신 경주가 열리는 현장을 직접 찾아 레저 스포츠로 즐기는 일종의 신종 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불법 사설경마는 합법 시장의 7배 이상 대폭 상승하며 시장을 잠식했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다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옥상옥 규제와 각종 난항에 부딪혀 전체 매출 점유비가 토토나 로또 등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매출이 높았던 2012년에는 7조8397억 원의 총매출과 2조1042억 원의 순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7조8015억 원의 총매출, 2조935억 원의 순매출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게다가 2015년부터 최근 3년간은 1.12, 0.18, 0.72%의 총매출 상승 반등이 있었다.

2015년부터 경마산업 총매출이 반등한 데에는 한국마사회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한국 경마 수출 사업의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마사회는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을 개시한 이래 지난해까지 미국 등 8개국으로 시장을 늘려 작년 한 해에만 1,980개 경주 수출, 해외 매출액 약 629억 원을 달성했다. 경주 수출을 개시한 이래 연평균 8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선진 경마시행국인 캐나다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에 경마 종주국인 영국을 포함한 유럽 4개국(영국·아일랜드·스페인·벨기에)과도 계약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말산업의 장자산업 역할을 하는 경마산업이 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입장객 변화에 따른 대응이 주효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업종별 규제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참여 수단에서 차별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90년대 이전엔 경마가 독점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경마가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륜·경정이 도입되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생겼다. 토토와 성격상 같은 경주류에 속한 경마·경륜·경정은 사감위 출범 이전부터 인터넷 발매를 해왔지만, 2008년 법제처가 유권 해석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경마는 인터넷 발매가 중단됐다. 경륜·경정은 당시 시행 근거에 대한 시비로 스스로 중단했다.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륜·경정은 인터넷 발매를 스스로 중단했지만 체육진흥투표권은 경마와 동시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체계상 인터넷 발매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조문은 없지만 발매 방식 등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토록 하는 조문이 있고, 인터넷 발매는 ‘발매 방식‘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조문에 따라 중단되지 않았고, 12% 내외(약 5천억 원)를 온라인 발매로 올리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온라인 마권발매를 재개하고 소규모 마권판매소를 신설하여 일자리(토토와 복권처럼 하면 약 7000개)도 늘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세금징수 증대 등 국가 사회적 이익을 도모해주길 바란다. 사행성이 가장 적은 경마에 대해서만 펼치는 편파적 규제를 중단하기 바란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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