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마사회 문화공감센터(장외발매소) 신설 모집을 공고하자 장외발매소 설치 신청서를 낸 지자체별로 유치 찬반 논란으로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가뜩이나 나쁜 경마 이미지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에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11월 13일 법사위에서 의결됐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운영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를 기피 시설로 인식해 설치를 어렵게 하려고 주택이나 학교로부터 50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거나(현행법상으로는 200m 이내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 주민이나 지자체 동의를 얻어 설치하라는 의원 입법안 등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침으로 이를 반영했다. 장외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어렵게 받아 신청했음에도 지역 내 찬반이 끊이지 않아 현재 방식에 의한 대규모 장외 설치는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는 수백 평 내지 수천 평의 대규모로 다수 고객이 입장해 즐기는 방식이므로 교통 혼잡, 주거 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나 국회, 정치권 등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도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권·주거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경마 장외발매소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2003년 ‘도박규제네트워크’가 출범해 종전에는 지역적으로 전개되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연대해 장외발매소 개설 반대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민원에 의해 추진하던 장외발매소를 취소하거나 철회(순천·원주·서초·마포 등) 하는 등 단 한 곳도 추가 개설을 못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해 주거 지역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설치하기 전에 지자체장과 의회의 동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건물 응모가 가능하도록 신청 조건을 강화하면서부터는 신청하는 건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용산장외발매소의 경우 시민단체가 5년 동안이나 천막농성을 하면서 폐쇄를 요구해 국회의원 등이 중재에 나섰고, 한국마사회가 이를 수용해 폐쇄했다.

매출 및 영업장 총량의 차별적 제한을 받고, 온라인 발매에 제동이 걸리는 등 ‘미운털이 박힌’ 대한민국 경마산업은 사행산업 전체 매출 점유비 2008년 기준 46.47%에서 2017년 35.91%까지 떨어졌다. 입장객 수는 호황을 누렸던 2010년 누적 인원 2181만2천 명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는 129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2010년 대비 59.28%에 그쳤다. 거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대한민국 말산업의 장자산업 역할을 하는 경마산업이 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입장객 변화에 따른 대응이 주효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업종별 규제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참여 수단에서 차별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경마는 사행적 요소가 거의 없다. 동물(경주마)의 능력 70%, 사람(기수)의 능력 30%가 합쳐져 완성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권은 요행이나 운에 의존해야 한다. 다른 스포츠들도 사람(선수)의 능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승부조작 등의 위험이 경마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경마를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밖에 없다.

제발 경마에 대하여 편견에 의한 편파적 규제만이라도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적어도 복권이나 토토와 똑같은 규제 정책만이라도 시행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말산업이 고사하지 않을 것이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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