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 수입 사료 도입해 말 사육 농가 경영환경 개선 기대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한국마사회는 ‘2019년 말 수입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 쿼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할당 관세’란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조사료의 경우 할당 관세 물량까지 관세율을 0%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승용마를 소유한 자 또는 소재지로 등록된 자는 누구나 한국마사회 말정보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물량 소진 전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별 등록마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배정 규모가 결정된다.

셔틀랜드포니 등 소형마는 3kg, 웜블러드, 서러브레드 등 중형마는 4kg, 샤이어 등 대형마는 5kg의 일일 기준 수요량이 정해져 있으며 두당 최대 신청 가능 물량은 ‘품종별 일일 기준 수요량×최대 365일’이다.

마사회로부터 할당 관세 물량을 배정받을 경우 티모시 등 화본과 조사료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 사료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말 사육 농가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말산업 정보 포털 호스피아나 한국마사회 말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홍보부).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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