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마협회, 정유라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반환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대한승마협회가 정유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 씨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 이후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대한승마협회가 정 씨에게 훈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부당 지급한 금원을 환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을 냈다.

수당을 받기 위해 청구한 서류마다 서명이 다르거나,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있어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훈련결과 보고서에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대한승마협회는 작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지급된 수당과 급식비 등 훈련보조금 1936만5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으나 이번 판결로 패소했다.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1996년생으로 수급 당시 미성년자라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반환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대한승마협회가 정유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반환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대한승마협회가 정유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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