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축장 동물보호법 준수 점검·지도
한국마사회와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 마련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 영상을 공개한 동물보호단체 PETA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도축장을 고발했다는 언론 보도에 5월 8일 입장을 밝혔다.

PET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 최대 규모의 도살장에서 말을 촬영해 말들이 폭행을 당하며 강제로 도축장으로 끌려가 도살당하는 영상을 5월 3일 공개하며 해당 도축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영상 공개와 언론 보도로 말들의 충격적인 최후와 현실을 본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농식품부는 5월 8일 JTBC가 보도한 ‘도축 장면에 발버둥 치는 경주마 ‘충격’…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설명 자료를 냈다. 기사 내용은 제주 소재 1개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도축 과정을 보지 않도록 가림막을 하지 않고 말을 도축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로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도축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 경주마의 임의 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 지도하며 한국마사회와 협력해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PETA가 촬영한 도축장 현장 모습(사진 제공= PETA).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 지도하며 한국마사회와 협력해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PETA가 촬영한 도축장 현장 모습(사진 제공= P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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