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감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한 제재력 강화…매출 총량 초과분 절반 이내 과징금
지도·감독 사감위 직원 방해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초과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감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 개정안이 5월 27일 발의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사행산업 매출 총량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총량을 미준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흡해 일부 사행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총량을 수차례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강력한 제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휘됐다.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감위 소속 직원이 사행산업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 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사감위법 개정안은 사행산업의 건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주 의원은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사감위법이 개정되면 매출총량 위반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초과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감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5월 27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 제공= 김영주 의원실).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초과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감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5월 27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 제공= 김영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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