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매출 총량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하는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 발전 위해 매출 총량 위반 행위 강력히 제재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초과 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5월 27일 발의(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 총량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일부 사행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 총량을 자주 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매출 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감위 소속 직원이 사행산업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사감위법 개정안은 사행산업의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사감위법이 개정되면 매출 총량 위반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매출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 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 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사감위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 개최 모습. ⓒ말산업저널 황인성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사감위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 개최 모습. ⓒ말산업저널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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