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말산업 기반조성과 말고기 품질 개선 도모
말도체 등급판정제도, 7월 1일부터 전국 본 사업 전환 시행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말도체 등급판정제도(이하 말 등급제)를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말도체 등급판정 등급 결정 체계(자료 제공= 축평원).
말도체 등급판정 등급 결정 체계(자료 제공= 축평원).

축평원은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해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품질향상과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2011년 5월에 말 등급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말 등급제는 제도 확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저품질 말고기의 둔갑판매로 비육 농가의 생산 의욕 감소,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말고기 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8월 6일부터 말 등급제를 재시행했고 11개월간 시범 사업을 했다.

말도체 등급판정은 소도체 등급판정과 같이 하루 전 도축 후 냉장(등심 심부 온도 5℃ 이하) 과정을 거치고 이후 말고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으로 구분해 최종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말도체 기준 근내지방도(자료 제공= 축평원).
말도체 기준 근내지방도(자료 제공= 축평원).

육질 등급은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판정하며 육량 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에 따라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말 등급제는 신청자만 등급판정을 하며 향후 고품질 말고기 생산으로 1등급의 등급판정 출현율이 증가하면 1+등급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말고기의 품질을 등급제로 구분하는 국가는 없으나 타 육류와 달리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축산물로 본 제도가 말고기 시장에 새로운 유통거래기준의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말도체 등급판정제도를 통해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소비자는 품질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생산 농가, 관련 업계, 유통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제도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여 말 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말고기 유통을 위해 등급표시를 권장하고 및 10℃ 이하로 냉장 유통되도록 전문식당과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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