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2월 사감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7년 7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대한 총량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감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경마산업 규제방안을 이번달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사감위의 사행산업 규제방안은 경마산업 규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마권구매시 ID카드 이용, 마권구매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고 교차경주도 폐지할 뿐만아니라 전화 인터넷 단말기 등 일체의 온라인베팅도 금지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마사회의 매출하락과 경마산업의 위축, 축발기금 재원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경마에 대한 규제가 소문대로 진행될 경우 농업특별회계와 축산발전기금 등 관련재원과 지방세 납부규모가 1조3000억원에서 6000억원대로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007년 685억원에서 20%매출 감소시 119억원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축산농가는 결국 아사위기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축산업은 사료 값 폭등과 미국산쇠고기 수입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축발기금과 농업지원자금 등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감축은 농축산업 관계자들에게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농업계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및 대체산업으로 경마·승마산업을 집중 육성코자 하는 계획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다. 사행이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마는 구조적으로 요행을 노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마는 경주마라는 가축과 기수라는 선수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스포츠이자 오락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 30%를 기본 전제로 하여 각종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분석과 추리를 하여 모든 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요행이나 운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경마가 도박이면 세상에 도박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경마는 요행성이 거의 없지만 복권이나 카지노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해야 한다.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와도 다르다. 이들은 100% 사람의 능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승부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이 70%를 차지하고 사람의 능력은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승부조작을 시도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본질을 놓고 보더라도 경마를 사행산업통합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무식한 국회의원들은 경마를 사행산업에 포함시켜 마필산업을 송두리째 없애려 하고 있다. 호주와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마필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조류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세계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도 경마를 시작했으며 미국의 경우도 마필산업 규모가 영화산업을 앞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경마를 사행산업의 대표주자로 보고 있는 편견이 만연해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감위에서 경마를 제외시키는 일에 총 매진하는 수밖에 없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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