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
뇌물 인정여부에 따라 형량 변경 가능성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승마 특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곧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부쳐진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이뤄진다.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가 가장 주목된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가 뇌물인지에 따라 세 사람의 형량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진행된 하급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한 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란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박근혜·최순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2심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뇌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뇌물액수가 늘어나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뇌물’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으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부쳐진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이뤄진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가 뇌물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부쳐진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이뤄진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가 뇌물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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