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윤창수)
- 마필관리사 노조 제주경마장 검역제도 문제점 제기
- 생산자 및 마주들도 요식행위에 불가한 검역제도 폐지해주길 기대

경마장에 입사할 때 실시하는 검역제도를 두고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산마의 경우 대부분 제주에서 태어난 말(馬)들이고 굳이 경마장에 입사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제주도 전체가 문제일텐데 경마장에 입사할 때만 검역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윤창수, 이하 마필관리사노조)은 제주경마공원의 검역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토) 마필관리사노조는 ‘제주 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인권은 없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경마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역은 행정적인 시행규정만을 위한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마시행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경주마들은 경마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검역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다. 특히 마필관리사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제주경마공원의 검역대기 장소는 평소 새벽훈련시에는 기존의 경주마들이 대기하고, 경마일에는 경주 출전마들의 장안소로 운영되어 새벽훈련시 늦어지면 새벽훈련을 하는 경주마와 검역마가 같은 장소를 이용하고 있어, 자칫 검역마로 인한 경마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제주경마공원관계자는 관리사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역마사와 장안소의 혼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현재 제주경마공원이 청정지역으로 2012년에나 건물신축이 가능하다. 외부에 검역마사를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4개 방안을 제시해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을 했다.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체고의 변화에 따라 입퇴사마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검역마사를 통해 경주마 빈혈에 관련된 방역과 외관 증상 검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檢疫)을 국어사전에서는 `전염병의 퍼짐을 막기 위하여 특히 차량 선박 비행기 및 그 승객 승무원 짐 등에 대해 전염병의 유무를 진단 검사하고 또 소독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馬)의 경우 국가간 말의 이동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항이나 항만의 검역소는 대상마를 철저하게 격리시켜 각종 검사와 전염병 유무를 진단 한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출발국으로 마필을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의 경우 경마장에 입사할 때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국내에서 말과 관련된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좁은 땅덩어리 특히 제주도의 경우 섬 전체가 비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굳이 마방 입사시에 검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의미없는 검역제도로 인해 문제만 파생시키는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경주마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마체검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역을 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해야 한다.그러나 제주경마는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검역 대상마와 현역 경주마가 함께 뒤섞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주마는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마와 체고 125cm 이하로 규정하는 재래마, 체고 133cm 이하로 제한하는 제주산마 등 3종류로 분류하여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잦은 마방입사로 관계자들의 노동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마의 혈통정립이 보다 시급한 과제다.
검역문제는 비단 제주경마장 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수나 제주의 육성목장 입사시에도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어 생산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가령 교배를 하러 가는 말을 망아지와 함께 몇시간씩 대기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다. 마필의 전염병이 염려되어 하는 검역이라면 전국의 모든 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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