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의 ‘사행산업 영업장 개설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 연구: 경마 장외발매소 개장 및 폐쇄 관련 민원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10]’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복권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본 논문에서 그동안 겪은 장외발매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장외발매소 개설을 둘러싼 민원 등의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설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매주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본 논문은 복권학회 학술지, 『사행산업 정책과 미래기술』(2018, pp1.~pp38)에도 실렸습니다. 본지는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Ⅴ. 규제환경 변동에 의한 갈등 확산요인 분석

1. 규제 환경 변동

(1) 도박규제네트워크 출범 : 2003년

1998년 수년 만에 장외발매소 5개소 설치(이전 및 신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00년 이후 지방장외발매소(광주, 대전, 부산 등)의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장외발매소 개설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었다. 초기에는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반대가 지역 주민이나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참여연대, 경실련, 녹색연대, 환경연합 등,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시민운동 활동가의 정계진출 등의 사례가 늘게 됨에 따라, 환경권 보호, 사행성 추방 등을 주장하는 NGO 활동이 전국적인 연대로 이루어졌다. 이때 <표18>과 같이 대표적인 도박규제 반대 단체로 떠오른 ‘도박규제네트워크’가 창립(2003.6.20)되면서 지역중심의 장외개설 반대 운동이 전국단위 반대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도박규제네트워크가 출범한 2003년 당시의 경마장과 경자 등의 장외발매소 설치 추진 계획과 이에 대응한 각 지역별 개설반대 운동은 <표19>와 같이 이어져 오던 것을 ‘도박규제네트워크’를 창립(2003.6.20)하여 전국단위의 조직적 반대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2) 사감위의 경마장외발매소 등 집중 규제 : 2003~2007년

2003년 도박규제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손봉숙, 이경숙 의원의 발의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이 제정(2007) 되게 되었다.

당시에는 국무조정실이 시설이 열악 장외 13개소를 이전하라는 지시(1999.년 9월)에 따라2005년 10월 현재 11개소 이전(移轉)을 완료하였고, 미이전 2개소(천호, 부천장외) 이전사업에 대한 승인이 시달(2005.3.8)되어 2006년 내 완료하여, 시설이 열악한 수도권장외 이전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사감위법이 제정된 계기는 직접적으로 2006년 7월 시작된 ‘바다이야기 사태’였지만, 당시 불법적으로 확산되던 불법 ‘스크린 경마’등 오락실,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이 성행됨에 따라 언론, 정치권 등에서 사행산업, 그중에서 특히 경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표20>과 같이 경마장외발매소의 개설에 대해서는 2006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자 감독부처인 농림부가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고,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사실상 신설 취소, 승인된 것도 지역주민 여론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한국마사회는 개설 중이던 8개소를 전면 철회하게 되었다.

(3) 국조실의 경마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지침 : 2017년

사감위 출범 이후 제1차(2008-2012) 및 제2차(2013-2018) “건전발전 종합계획” 에 따라 사행산업 영업장 총량 규제는 경마장외발매소의 운영개소수를 고정(32개소)하였다. 장외발매소 운영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문화복합레저 공간 위주로 대형규모로 추진하던 서초, 마포장외가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범 개장한 용산장외발매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표 21> 과 같이 2017년 들어 문제가 되는 장외발매소의 폐쇄 및 축소하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로써 장외발매소는 용산(2017.12.31폐쇄)과 같이 대전장외는 폐쇄(2021 1/4분기 폐쇄)가 불가피하고 학교 인근에 소재한 9개 장외 등은 폐쇄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전의 시급성이 있음에도 감독부처인 농식품부의 장외발매소 설치 지침이 강화(2017.8.11)되어 적합한 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실제로 2021년 폐쇄예정으로 이전하기로 한 대전장외발매소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연말까지 이전 대상건물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단 한건의 건물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개설반대민원에 따라 개설 조건을 강화한 것이 사실상 이전 대상 건물 확보 불가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전 대상 건물신청지는 ‘교육시설 및 핵심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이격’되고,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유치동의서. 지자체가 주관한 주민공청회 결과 공문’을 첨부토록 하였다. 강화된 조건에 비해 기초지자체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면서 신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접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음호에 계속>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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