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9명,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으로 유도해 건전 레저산업 기능 강화 기대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11월 29일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김영춘·김정재·김종회·김현권·민흥철·박주선·박주현·서삼석·송언석·안호영·오영훈·우상호·이만희·이용득·정동영·정인화·조원진·황주홍 등 19명의 의원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수법을 단속으로만 근절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다.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합법 경마 시장의 경쟁력 향상하고 불법 사용자들을 합법으로 유도해 불법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실명 확인을 통해 마권 구매 상한선 초과를 막고 경마를 건전 레저산업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그리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원문이다.

불법 사설 경마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단속 장비 첨단화, 경찰청 사이버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적발 및 근절에 힘쓰고 있으나, ICT 기술발전으로 인해 범죄가 지능화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만을 통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실명 확인 기반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마권 구매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마의 건전 레저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전자식 마권 이용으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여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등).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표(票)”를 “표(票)(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을 “마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사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한 것으로 본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발매의 일시 중단, 총 매출 증가분 상당의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 기준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매출액 및 경마팬 감소 해결을 위해 올해 온라인 마권 발매 T/F를 구성하는 등 재도입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10일에는 국회에서 김현권·박주현·오영훈·정인화 의원과 함께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창일 의원 등 19명은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자료 제공=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강창일 의원 등 19명은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자료 제공=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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