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등 19인, ‘마사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14일까지 ‘국민 입법예고 홈페이지’ 통해 국민 의견 수렴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11월 29일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입법예고일인 12월 1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된 가운데 국회는 입법예고일인 12월 1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사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된 가운데 국회는 입법예고일인 12월 1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사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 의견 등록은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입법 예고일인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만 가능하다

강창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합법 경마 시장의 경쟁력 향상하고 불법 사용자들을 합법으로 유도해 불법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사행성 조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용자 실명 확인을 통해 마권 구매 상한선 초과를 막으며, 경마를 건전 레저산업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사행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온라인 마권 발매가 불법 사설 경마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불법 사행산업에 있는 이들을 합법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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