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승마대회 출전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정 씨가 청담고 2학년 재학 당시인 2013년 담임교사였던 황모 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모 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무단 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을 당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해 2학년 당시 정 씨의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담임이던 황 씨는 정 씨가 무단결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또한, 정 씨가 승마대회에 출전하거나 무단으로 해외에 출국한 날에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정황도 나왔다.

또한, 담임교사이자 국어 교사인 황 씨가 정 씨에게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연유로 황 씨는 2017년 4월 해임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 황 씨는 정 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2013년 2학기에는 아예 체육부로부터 정씨의 대회·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않고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석·조퇴를 모두 출석 처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다른 체육특기생들의 연간 결석일수가 30일 수준인 점도 거론하며, 결석일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정씨의 출결 상황을 담임교사 황 씨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황 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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