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뇌물액 일부 추징금에서 제외···재판부,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여”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승마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 씨는 공모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의 대기업에게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앞선 2심에서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이런 대법의 판단을 반영해 재판부는 형량을 2년 줄였다.

또한, 승마 뇌물액 일부는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라우싱’은 현재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에게 반환됐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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