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의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2)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차례>

Ⅰ. 서론
Ⅱ.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 ←
Ⅲ. 말산업육성법안의 주요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정 방향
Ⅴ. 결론


Ⅱ.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

1. 입법 배경 및 이유

2011년 9월부터 말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2012년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말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육성법의 입법 배경을 보면 이 법의 제정 당시 국내 농림축수산업은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림축수산 분야의 적극적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축산 분야의 경우에는 2008년 기준 한·육우, 돼지, 닭이라는 3대 축종 비중이 약 87%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부가 가치율 비중이 2000년 약 32%수준에서 2008년에는 약26%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반면에 말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경마, 승마 등 스포츠· 레저·관광분야 이외에도 재활승마 등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활용과 식용, 향장(香粧)등 그 부산물의 이용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축종이다. 또한 농어업의 개방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대체 소득원의 하나로서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축산법」에서 ‘말’은 가축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만, 「축산법」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이나 유통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고 있어서 주로 ‘살아있는 상태로 활용’ 각주7 - 경마나 승마, 재활승마는 살아있는 말을 활용한다 을 하는 말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말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말의 특수한 생산·육성·유통체계와 소비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 말육성법의 제정 배경 및 이유라고 할 것이다. 각주8 -가. 김우남의원 발의「말산업육성법안」제안 이유 :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특히 농어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대체 소득원 중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말 생산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보통 식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말은 승마체험 또는 경마 등 스포츠․레저․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재활승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어 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관 및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특구의 진흥 등 말의 생산ㆍ육성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진래의원 발의「말산업육성법안」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일반화되면서 우리 농축산업은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분야의 시장개척과 활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말은 기존의 가축과 달리 스포츠와 연계하여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육성이 필요함. 특히 말의 소비는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어 각각의 용도에 맞춘 육성․조련에 따라 말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말의 특수한 생산․육성․유통 체계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말산업육성법안 심의 과정

(1) 법안 발의

2009년 12월 9일 각각 조진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이하 ‘조진래의원안’이라 한다) 과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말산업육성법안」(이하 ‘김우남의원안’이라 한다)이 같은 해 12월 10일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각주9 -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농수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다.

(2)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의 및 의결

두 개의 말산업육성법제정 법안들은 2010년 2월 22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동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다.

이후 2010년 8월 25일 제293회 국회(임시회) 동 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2건의 「말산업육성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말산업육성법안(대안)」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9월 8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진래의원, 김우남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말산업육성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동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각주10-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294회국회(정기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회의록 제1호, 2010.9.8. 15쪽 하였다. 각주11 - 대안의 제안 이유 : 현재 우리 농어업은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의 적극적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말은 일반 식용 가축과 달리 경마․승마․관광․관상․재활치료․교배 등 생축 상태에서의 활용과 식용소비․향장(香粧) 등 부산물의 이용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축종으로서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함. 말은 「축산법」상 가축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축산법」은 가축과 축산물(고기·젖·알·꿀과 부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로 생축을 활용하는 말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말의 특수한 생산․육성․유통 체계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당시 해당 법안소위원회에서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별법의 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의원의 개별적인 의견이 있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진래의원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우남의원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대체 토론 및 검토 보고는 “전담기관을 마사회로 특정하여 지정할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이 어려울 소지가 있고 각종 산업진흥법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정부가 마사회나 축산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각주12-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293회(임시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2010.8.25. 6쪽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마사회만을 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여지를 좀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 검토안을 수용한다”각주13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위 회의록, 6쪽 고 하였다.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

이에 대하여 법안소위에서는 말산업 전담기관을 마사회로 특정하여 지정하면 경쟁논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각주14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위 회의록, 8~9쪽. <다음 회에 계속>

※ 본지는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의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7집, 2017.1)를 연재합니다. 휘문고와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마사회 공채 출신으로 경마보안센터장과 사업처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한 임성한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2015년 8월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경마에 대한 법적 연구(Legal Study on Horse Racing)’로 박사 과정 수료, 초빙교수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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