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杯水车薪)일 뿐이니 상처만 받고, 좌절과 분노만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많은 계란을 던지더라도, 그리고 그 모든 계란이 깨어지더라도 바위를 향하여 던지는 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외방송 불법송출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 면죄부를 발부하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杯水车薪)일 뿐이니 상처만 받고, 좌절과 분노만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많은 계란을 던지더라도, 그리고 그 모든 계란이 깨어지더라도 바위를 향하여 던지는 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땅의 법질서가 바로 서고, 검찰이 부러진 화살이 아닌 제대로 된 화살을 던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던지고 또 던질 생각이다. 

한국의 KBS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해외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하면서 이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KBS안동방송국 홈페이지
한국의 KBS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해외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하면서 이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KBS안동방송국 홈페이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좌절과 분노의 세상을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방송 KBS가 저작권을 무시한 채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해외 방송을 불법으로 수신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성 수신기를 설치하고, KBS는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받고, 그것도 부족하여 뉴스보도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 부분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심각한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외침에 대하여 대한민국 검찰은 “저작권 위반 혐의 없음”으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부러진 화살”이라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며 이 땅에 정의와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하며, 가난한자, 힘 없는 자 앞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절망과 좌절로 밀어 넣었던, 그래서 헬조선을 외치지 않았던가? 헬 조선이란 지옥을 뜻하는 Hell과 대한민국을 뜻하는 조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다문화 가정, 안방에서 모국방송 봐요” KBS뉴스 보도자료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안테나 설치 사업 - KBS안동지국 홈페이지 소개자료

㈜한류TV서울(대표이사 윤교원)은 2016년부터 중국 CCTV로부터 중국 방송의 한국 내 합법적인 송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류TV서울에서는 호텔, 방송사, 그리고 설치업체 등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라 우리의 의견을 묵살했고, 결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밝혀진 불법 방송 송출 사업자 또는 이를 방조한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다. KT를 비롯해 KT스카이라이프, SKT, 딜라이브강남, (주)한화건설, CMB한강케이블티브이 등 건설사와 방송사업자들, 그리고 롯데호텔, 라마다 서울, 신라스테이, JW 메리어트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힐튼서울, 제주신화월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등 15개 호텔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수차례의 증거자료 확인과 불법방송 송출 사실을 검토하면서도 결국에는 권력과 힘의 집합체인 그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BS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으로 위성 수신기를 설치하고, 해외 방송을 무단으로 수신하여 송출하면서 홍보를 위해 뉴스로 내 보낸 화면, 사진출처=MBC 보도화면
KBS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으로 위성 수신기를 설치하고, 해외 방송을 무단으로 수신하여 송출하면서 홍보를 위해 뉴스로 내 보낸 화면, 사진출처=MBC 보도화면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의 방송 KBS는 대한민국 한류 콘텐츠의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가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방송을 불법으로 위성 수신하여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등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송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방송 KBS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얼마 전, 베트남에서 한국 교민들을 위하여 한국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송출했던 사업자들이 대한민국 KBS 등 방송국의 고소와 고발, 그에 따라 즉각적인 증거자료 검토와 고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결국 해외출장을 통하여 사법처리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한 형평성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다. 이 땅에 정의와 법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한류TV서울은 대한민국 방송을 중국 IPTV 플랫폼을 통하여 중국 전역에 송출했던,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전파를 위해 일하는 사업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 나가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안방에서도 외국의 콘텐츠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방송이라 칭하는 KBS의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눈을 감았다. 이에 ㈜한류TV서울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공중파 방송을 해외에서 위성 수신기를 설치하여 무료로 해외거주 외국인들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대한민국 검찰이 부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한다. 

콘텐츠 수출 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그리고 참 불편한 진실이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