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을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크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컴퓨터와 연결된 혈당계, 체중계 등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호흡, 체온, 체중을 입력한 뒤 10분을 기다리면 영상 전화가 연결된다. 입력된 수치를 바탕으로 의사는 처방전을 인근 지역 약국으로 전달한다. 환자는 약을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내 의료정보기술 전문업체 '인성정보'가 만든 '하이케어 허브(Hicare Hub)'로 이뤄진 미국 내 원격의료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미국 보훈부(VA,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2017년부터 미국 퇴역 군인 8천명에게 재택 원격진료(Home Telehealth)를 제공하는데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진출처 : 미국 보훈처
사진출처 : 미국 보훈처

인성정보는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호주 등 16개국, 19개 파트너사에 원격의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 해 최대 5,000개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중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 '핑안굿닥터(平安好醫生)'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하여 총 11억 1000만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시장은 업계 유일하게 1000여명의 의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핑안굿닥터 (핑안보험)', 의사와 환자를 연계하는 알리헬스(알리바바), 위닥터(텐센트) 등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져 계속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검색포털 '바이두'는 2015년 대형병원 301병원과 합작하여 모바일 의료 플랫폼 '바이두닥터'를, 알리바바는 모바일 의료 시스템 '미래병원'을 운영한다. 특히 '미래병원'은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진료예약, 검진결과, 처방전수령, 진료비결제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일본에서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App)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진 상담, 필요약물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진출처 : 핑안굿닥터
사진출처 : 핑안굿닥터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특히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원격의료를 권장한다. 현재 진료상담 중 10%가 원격상담이다.

일본은 20년에 걸쳐 원격의료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했다. 1997년 특정 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원격의료 대상제한을 없앴다. 2018년 부터는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앞으로 일본 원격진료 시장의 성장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305억 달러로 이 중 중국은 39억 달러, 일본은 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14.7%(2015년~2021년)로 전망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데 한국은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장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인성정보와 같이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불가능하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중이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소니 의료 전문 플랫폼 'M3'의 합작회사인 라인헬스케어는 2019년 12월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활용하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기능이 가능하다. 70%의 이용자가 원격 상담에 높은 만족감은 보인다.

사진출처 : 네오펙크 스마트글러브
사진출처 : 네오펙크 스마트글러브

네오펙트는 뇌졸중 등으로 인한 손 재활훈련 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재활기기 라피엘 스마트글러브를 개발했다. 한국에서는 원격의료 금비로 인해 환자가 집에서 해당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30개국에 진출하여 약 40만 명의 가정용 의료기기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한국은 2000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10여년 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매번 무산되어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 중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원격진료와 관련된 원칙과 프로세스, 인프라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화상담 및 처방 등 원격진료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사진출처 : 미국 보훈처
사진출처 : 미국 보훈처

살펴본 것 처럼 원격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위기 대응력이 높은 유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의료진 감염을 차단하고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진단 및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진료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원격의료 규제완화로 진료 효율화 도모 및 경쟁력있는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스마트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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