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변경된 고시 적용···동물용의약품 수출산업 발전 기대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5개소가 지정됐다.

(사진= 검역본부).
(사진=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0일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5개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총 5개소로 임상시험실시기관 2개소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3개이다.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포함)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자료 시험 의뢰를 실시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2개소는 △㈜바이오포아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3개소는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분소 △한국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다.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은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검역본부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는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허가 시 업체가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인정해왔으나, 올해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독성시험, 잔류성 시험, 소독제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포함) 시험실시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지정은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우리나라 동물용 의약품 수출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9월 15일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시험자료 준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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