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21일 배포한 ‘공공 부문 사행산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집계한 불법도박 규모가 2008년 53조원에서 2013년 75조원으로 5년새 22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현행 사감위법상 업무 범위가 주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감독으로 한정돼 있어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과 대처가 미흡한 것이 불법도박 양산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 부문 사행산업에 비해 불법 도박 규모가 3배 이상 많은 이유로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사행산업 통합 규제 수단의 실효성 미흡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중독 치유·예방 체계 미흡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을 꼽았다.
또한 사감위 사무처의 소속 공무원이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받고 있고, 위원회 위원은 소관부처의 위원 추천권으로 인해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사감위법과 사감위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국무총리실 공무원으로 사무처를 구성해 소관부처로부터 조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행산업 감독체계가 부실해 수익금 배분과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마사회의 경우 이익금 처분 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각각 자본금의 50%, 100%로 적립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한도 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사업확장금 누계 액이 1조9160억원에 달하나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3년 누적 영업손실이 246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적정성이 미흡하다며, 강원랜드를 마사회처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감위의 노력이 보다 효율적이려면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 중에서도 중요 규제 정책이 경마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안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와 로또복권 등은 경마보다 사행성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등 전 7천여개 소에서 판매되지만 마권은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마권은 잘 되던 온라인 판매방식을 일거에 폐지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마산업을 죽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어이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하루빨리 사감위의 기능을 완전 탈바꿈 시켜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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