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정책학박사)

김종국 정책학 박사, 사행산업 전문가
김종국 정책학 박사, 사행산업 전문가

경마 온라인발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 무조건 도입이 돼야 한다. 모두가 이제는 나아지겠지, 조만간 경마가 재개되면 어려움은 해결되겠지 하면서 지난 1년여를 암흑 속에서 한줌의 빛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다. 고객입장 허용을 기대하면서 10%냐 30%이냐 50% 허용이냐를 갈망해왔으나 급기야는 경마가 중단(2020.9월)되었고 이런 코로나 19사태가 10월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물론 금년초 2월말 경마를 일시중단(2.23)할 당시, 경마재개를 기대하며 경마 수지를 분석한 자료(한국마사회)에서는 10월 이후 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설마 그런 최악의 사태가 오겠는가’ 반신반의하면서, 말산업계의 생존을 위한 무관중경기를 대안으로 시행(6.17)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익없는 경마에 매주 70여억원씩 들어가는 경마상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중단(9.1)하는 뼈 아픈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고육지책으로 더 이상의 퇴로도 없는 경마계로서는 전직원 휴업과 경마상금의 삭감안을 감수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10월 30일부터 고객 20%를 받으며 겨우 재개를 했다

같은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도 무관중경기를 해도 발매수단을 확보(영업장 입장 미규제, 온라인발매 허용)한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경기와는 관계없이 추첨기만 있으면 되고, 온라인발매와 영업장 입장 규제를 당하지 않는 복권은 아무런 발매에 영향없이 매출액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경마고객이 일부 유입되는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또한 경마 중단으로 경마고객이 일본경마나 불법경마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언론보도와 의원지적)을 보면 이제 더 이상의 경마중단(발매중단)은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사태를 겪는 상황에서도 경마선진국들은 ‘무관중경기’를 하면서도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경마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마에서도 온라인발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물론 사감위나 시민노동단체는 반대를 하고 감독부처는 주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이다.

이제 온라인발매 도입을 위한 준비가 미흡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다. 그저 경마라 하면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아,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선입견과 온라인발매를 허용하면 ‘전국을 도박장화’하는 것이기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장애요인일 뿐이다. 토토나 복권이 온라인발매를 하여도 도박장을 전국화한다고 시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경마이기 때문에 반대할 뿐이다. 그러면서 반대 명분으로 국민정서, 사행성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토토나 복권은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그러나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을 위한 전산 기술적 해결방안 등은 이미 마련되있고 부작용 문제해결방안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마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억지라는 점에서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에 대해 필자가 판단하는 시행타당성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 법제화는 반드시 금년 국회 회기내에 허용되야 한다. 복권과 토토가 이미 온라인발매를 허용한 만큼, 경주류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행성 저감면에서 사행성 우려 이유로 경마 등만 온라인발매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사행성 있는 복권과 토토가 시행하는 한 형평성에 저해된다. 복권과 토토는 사행성이 낮다는 이유라면, 사행성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낮아져야 허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경마에만 과도한 요구는 인위적, 불균형적, 불공평, 불공정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공감대 형성면에서도 ‘공감대 형성’만을 도입반대 이유로 도입을 마냥 지연시키는 것은 사행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 또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필요한지, 복권과 토토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시 요구하지 않고 경마 등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은 공정,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경마 위기 대응수단으로서 온라인발매는 허용되야 한다. 코로나 19등 향후 예측불허하고, 상시 잠재적인 감염병 확산을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데, 사태발생시는 발매중단 우려에 대한 대응수단 허용이 필요하다. 과거 메르스나 사스 감염병 사태때는 경마중단없이 방역조치만으로 경마를 시행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법(경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콜레라 등을 1종 전염병으로 하여 강제 예방적 조치를 해오던 것을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메르스, 사스와 같이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을 중점 예방하기 위한 강제격리, 강제 방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경마를 시행하면서 고객방역조치를 하면 되었던 방식에서 방역당국이 ‘스포츠경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로 입장제한을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도 꼼작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경마도 장외발매소를 시민에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던 문화센터를 거의 1년내내 중단하고 있고, 경마장도 고객입장을 받지 못해 경마가 중단된 상태이다. 물론 ’입장금지=발매중단=경마중단=말산업 붕괴‘라는 도식은 말이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해서 어쩌면 ’경마=도박’ 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객입장을 차단하는 것이 도박중독에서 고객을 보호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마재개를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 앉을 수도 없으니 대안으로 경마선진국과 같은 온라인발매 도입이 절실하게 된 것이다. 감염병 확산과 IT 시대에 고객의 편리한 구매서비스 제공 욕구에 부응한 온라인발매 허용은 불가피하며 이는 발매중단이 말산업 붕괴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경마 흡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온라인발매는 경마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불법경마로 유출될 우려를 예방하고, 유출된 인력을 합법경마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당면한 경마 문제점 해소로 코로나 19등 향후 예측불허, 상시 잠재적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발매중단 우려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온라인발매는 허용되야 한다. 또한 온라인발매는 장외발매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수고객이 운집하여 과몰입, 교통문제 등을 야기하는 대형위주 장외발매 수요를 온라인발매로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 창궐할 수 있다.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경마에게도 방역지침을 이해하면 영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데도 현재 상황은 전연 그렇지 않다. 방역지침에 따른 1단계, 2단계, 3단계 지침에서 스포츠경기에는 무관중경기나 입장인원 30% 등을 허용하면서도 경마에는 입장을 허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방역지침=입장금지=경마중단=말산업붕괴로 이어지는 등식을 막아낼 수 없다. 따라서 무관중경기를 하더라도 온라인발매라는 수단을 확보하지 않고는 말산업은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기에 온라인발매는 반드시 허용되야 한다.

넷째, 현재 준비 중인 경마 온라인발매는 온라인 이용자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므로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시의 이용자 보호방안은 복권과 토토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에 불허할 이유가 없다. 특히 사행성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발매로 매출총량 초과시의 ‘온라인발매 중단’ 이나, ‘장외발매소 축소’등 대안은 복권과 토토의 매출총량 초과시의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므로 수용시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몰입방지, 중독예방 및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를 법제화 하고, 대면가입, 실명인증, 은행계좌만 이용, 사전 인증을 거쳐 등록된 기기만 허용하는 방식은 현재 허용 중인 복권과 토토 이상으로 완벽한 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완벽히 준비된 경마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은 명분은 찾을 수 없다.

다섯째, 경마에게도 토토나 복권과 같은 동등한 발매수단으로서의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국가정책이나 사회정책, 교육정책 등에서 형평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차별적 불균형적 조치는 금지되야 한다. 이제 경마 온라인발매 준비는 끝났다. 이를 법제화할 감독부처나 경마 등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시민노동단체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토토나 복권의 온라인발매에 대해서 대응했던 만큼의 얼마나 균형적 형평성있는 시각으로 경마 온라인발매를 시급하게 바라 보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으로는 복권이나 토토가 수천, 수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발매를 위탁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논란없이 통과시킨 사례가 부럽기는 하다. 영업장 개설이 개인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매출액 증대가 기금확대로 이어져 이를 수혜하는 다수의 이익을 내세우는 감독부처의 전략이 먹혀 들어 조직적인 반대가 없었는지는 모른다. 반면에 모든 수익을 독점하는 경마방식으로는 온라인발매 허용이나 영업장(장외발매소)을 확대해도, 일자리 창출이나 기금 확대 수혜효과를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는 오해와 반감을 사는 한 누가 나서서 법안 통과 선봉에 나설지 의문이다. 오히려 조직 세력확장과 자신의 신분상승이나 존재효과 과시목적으로 무조건 반대 운동에 나서는 것이라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말산업은 붕괴지경이니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이들을 설득에 나설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복권과 토토같은 영업장의 민간위탁방식을 통한 수천개소 소형 판매점 방식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할 때인 듯하다. 자 이제 경마 온라인발매 준비는 끝났다. 법안통과는 말산업붕괴냐 살리느냐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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