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땅을 팔아서 운영할 경영위기 처한 경마계를 온라인발매로 구원하라(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경마를 중단시켜 한국마사회는 파탄지경이다. 지난 2월 6일, 한국경주마생산자 협회 등 32개 말산업 종사자 단체들이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위성곤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미디어피아, 2020.2.8), 코로나 19로 경마가 중단되어 말산업계는 작년에 7조 6천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4,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유보금도 바닥나, 파산위기에 처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더욱이 ‘정부정책에 따라 5,100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간접고용인력(청소, 경비 등)을 고용한 것이 비용증가가 되었지만 이제는 수입이 없어 이들의 고용유지를 걱정해야 할 판(매일경제, 2021.2.8.)이다. 한국마사회를 운영해 나가려면 1개월에 700억 여원의 운영자금(인건비, 경마상금, 용역비, 시설우지비 등)이 필요한데 보유자금도 바닥나고 수입이 끊겼기에 남은 것은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만 남아 있는 형편이다. 지금은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작년 1년 간은 버텼지만 올해도 2월까지 경마가 중단되고 3월 이후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대안이 없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접종일정을 보면 5월에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의료기관 종사자 9백만명 접종에 이어,  7월은 되야 일반 건전한 성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서 9월말이 되야 3,325만명의 접종이 끝날 전망이다.

  ‘부자집 망하면 재산을 팔아 3대는 연명한다’는 말처럼 당장은 버텨서 산다해도 미래가 없다. 그래서 마사회는 대전과 워커힐 장외발매소를 3월과 5월경 폐쇄하고 대전건물의 매각하려고 자구책에 나섰지만 이제는 대규모 외부 차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도  단기적 처방이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상시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드는게 시급하다.  경마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내나 해외에 발매를 할 수 있는 온라인발매가 대안 중 하나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마 온라인발매가 금년 1월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이다.

   그러나 단 한푼의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는 당장 급한대로 유휴부동산의 처분이 시급하다. 금년에는 예정된 경마 대전장외발매소와 워커힐, 부천장외가 줄줄이 폐쇄될 예정이다. 이미 폐쇄된 신용산 장외발매소도 제값을 받을 때까지 매각을 하지 않고 인기있는 대학생 기숙사로 계속 쓴다하더라도 폐쇄된 면적 만큼의 대체 장외는 계속 찾아서 개설해야 한다.

  그래서 사감위는 코로나 19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에 허용된 장외면적 만큼은 영업장 개소수 규제대신 소형으로 수십, 수백, 수천개소 개설방식으로 바꾸자는 요구에 경마계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대형으로는 교통난, 사행성 등 이유로 시민단체나 의원 등의 요구로 폐쇄되거나 신설하자 못하면 대안을 마련 해줘야 한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작년 12월 이사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경마 대전장외발매소를 2021년 3월 폐쇄하고 건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대전시는 건물을 그냥 내놓고 가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왔지만 기부채납도 고민했지만 유동성 자금확보가 필요해 공매하기로 했다. 대전장외는 2021년 퍠쇄한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이기도 하다.   월평동 지하철 월평역 앞의 마사회 소유 12층 건물인 (구 계룡건설 사옥)은 총 2만4870㎡(7.523평) 대전장외는 개장(1999.7) 후 전체 건물을 매입(2009)했다. 대전장외는 기초의원이 지자체 선거 득표전략으로 폐쇄를 이슈화하고 시민단체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폐쇄가 2017년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었다. 공약 전은 물론 이후에도 대전장외 폐쇄 이후 상권위축과 세수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 대책 마련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폐쇄 대세는 꺽지 못하였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1998년 대전장외발매소를 개설할 당시에는 대전 서구와 중구 시민들은 대전청사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로 무너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사회에 유치신청 주민동의서를 내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당시는 외곽(당시는 현재 월평역 지하철 개통전)에 있던 계룡건설사옥을 선정하여 개장을 했다. 당시는 외곽이지만 건물이 넓어 좋고 이마트가 들어서고 상업지역내 소재하고 진입 교통이 좋아서였다. 개장 당시에도 개장반대 시위가 엄청났으나, 지역 토착기업인 계룡건설의 영향력으로 어렵게 개장을 했지만, 계룡건설이 사옥건물을 매각 후  떠난 2014년 이전 후에는 시민단체 반대가 더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폐쇄요구와 기부채납 요구가 지속되었고, 결국 2021년 폐쇄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었다.

  지금은 대학생 기숙사로 변모한 신용산장외발매소도 시민단쳬 반대로 운영 중에 폐쇄되고, 내년 4월 폐쇄예정인 부천장외발매소(건물주인 부천시에 2020년 말 임대계약종료)와 내년 5월 폐쇄예정인 서울 워커힐호텔의 장외발매소(2016.6.3.개장, 임대종료 2021.5.27.)들을 대체할 시설은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 시민단쳬 반대와 강화된 개설 조건(사전에 주민공청회, 지역의회와 지자체의 동의서 징구)으로는 사실상 장외신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방식의 대형장외발매소 개설이 불가능한데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소형장외발매소이다. 소형장외발매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영업장 운영개소를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의 영업장(판매점) 운영개소수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 지침을 바꾸어 경마등도 영업장 규제를 바꾸어 줘야 추진이 가능하다. 사감위가 경마 영업장(장외발매소)을 32개소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1개 장외라도 대형으로 개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형이던 중형 장외발매소는 계속적으로 폐쇄만 되고 있으므로 대안으로 영업장 수 총량을 총운영면적 총량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폐쇄된 장외를 포함하여 기존 32개소가 운영 중일 때의 총 운영면적을 계산하며, 폐쇄되는 면적에 상응한 면적 만큼을 소형으로 대체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대전 같은 장외는 임차시는 1년, 신축시는 개장까지 최소 2~3년은 소요되며, 연간 매출은 3천억원에 달해 지자체로만 연간 3백억 이상 세금으로 들어간다. 그런대도 폐쇄시킨다면 해당 지자체는 대체세원을 확보 못하면 복지, 교육재정 등에 지장을 받게 된 이후쯤 되면 장외 존재의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100여년 경마 역사상 유지되 온 경마 재정기여는 코로나19로 무너졌다, 그러나 토토나 복권은 호황을 누리면서 세금을 잘 내고 있다. 경마장외발매소도 세금납부기여를 계속 유지하려하면 싫다고 버리는 지자체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오라는 지자체에 폐쇄된 장외발매소 TO를 쓰면 된다. 필요하면 토토와 복권이 연합하여 사행산업 건전 발전계획을 수정(2018.11.28., 매출총량제 조정과 실효성 확보 부분 삭제)한 것처럼 사감위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제1호 ‘영업장수에 관한 총량기준’에 따른 건전발전계획의 ‘영업장 총량기준’(현재는 경마 등의 영업장개소 수만 규제, 토토와 복권은 미적용)을 바꾸면 된다.

  한편으로는 장외 개설방식은 또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해 요원하다면, 당장은 입법 발의된 온라인발매 법안 통과에 주력해서 말산업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유휴 부동산 매각 등과 병행해서 말산업을 살릴 온라인발매 법안은 코로나 19 사태에서 시급히 처리되야 한다는 것을 얼마전 차관이 교체된 경마 감독부처가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여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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