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7월 1일 개편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은  작년 2월 이후 고객입장중단 내지 제한을 당한 경마장에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이어져 경마파산을 조장하는 악(惡)의 지침이다.

 

확진자 멏명이 나오면 단계를 올린다거나 하는 기준을 탓하는게 아니다. 첫단계부터 인원을 몇%로 정하는 그 기준의 과도함과 근거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경마가  매출 8조원이 1조원으로 폭망했는데 입장객을  단계별로 제한하는 '1단계 50%, 2단계3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 의 과학적 근거나 기준은 아무 것도 없다. 그냥 담당자가 기계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 80%, 70%, 60%, 50%면  안된다는 과학적 기준은 있는가? 현재 지침 대로 정하면 코로나19가 확산안된다는 연구결과나 경마장측과 협의한 사실은 한번도 없는  일방적 기준일 뿐이다.

경마는 작년 경마중단이후 몇차례 지침개정이 있어본들 한번도 제대로 고객을 받지 못해  중단전 2월까지 매출인 9천8백억원이 10개월 동안 겨우 몇백억이 늘어 연말까지 1조원으로 끝났다. 고객  20%를 받거나 '무관중경마'로는 매출액 발생이 없어 답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됬다. 무관중경마(마주만 참여)로는 하루 매출 몇백만원에 불과함을 경험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35만평의 넓은 면적을 가진 과천경마장이나 22만평의 제주, 38만평의 부산경마장은 이제 스스로 고객수용공간을 최대로 찾아내서  수용인원을 재산정하라는 것이다. 왜 수십만평의 야외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 산정된 인원만으로 하루 2천명, 3천명만을 수용해서 경마를 스스로 몰락하게 자초하는가? 고객 앞 뒤 간격 1m던 2m를 두던, 8평방미터당 1인을 수용하라는 지침이 있다면 지키면서, 수용인원 기준을 자체적으로 바꾸면 된다. 입장권 발매소를 아예 정문으로 옮기면(임시로) 주차장 전체가 발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 드라이빙 스루식으로 차안에서도 모바일로도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고객전용통로도 야외매장이 된다. 고객차량 3,500대가 격리된 발애소가 된다. 차내가 답답하면 마스크 쓰고 공원을 돌아다니면 된다.

 

경마장이 왜 100% 좌석제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가? 지금은 코로나 19로 망한 경마의 경영환경은 완전히 변했으므로 100% 좌석제를 고집해야하는지 고민할 때가 왔다. 거리두기와 방역지침만 지키면  된다.  백화점, 지하철, 로또, 토토판매점에  입장제한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본장이 과거에ㄴ는 100% 좌석제가 아닌 일잔석 입석인 때도 있었다.

어느 세월에 코로나19가 제로화 된다고 입장인원 20%를 놓고 해보나 마나한 적자 경마를 언제까지 하며  연명하려는가?

코로나19 시극에 살아남으려면 주로공원도 위니월드사업을 폐지했다면 공사금에 대한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라도 고객수용공간으로 전환하고,  실내마장, 88 승마장, 직원식당 등 요소 요소에 고객공간을 찾아내  하루 입장인원을 10만. 20만명 수용할 생각을 안하는가?.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지키면서 말이다. 한강공원, 대공원도 마스크 쓰고 개방하듯이 경마공원도 그리하면 된다. 잠시 와서 돌아가던 수많은 사람이  한두 경주 하다 돌아갈 수 있는게 경마공윈 아니었던가? 장외발매소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고객을 받으면 된다. 이제 장외도 입석제나 비체류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할 때다.

고객입장을 무지막지하게  제한하려면 법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엄격한 규제입법 절차가  필요한데, 법도 아닌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임의적, 자의적으로 정한 50%를 맥시멈으로 정한 것일 뿐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인데 바로 이지침 때문에 경마가 작년부터 죽은 것인데 금년에도 이미 다 죽어가는 말산업계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준을 80%로 올리라고 투쟁해야 할 일이다.

10cm 앞뒤 공간도 없이 몰려드는 신도림역, 수원역 지하철 환승역은 제한없고 경마장은 50%로 제한 해야된다는 근거가 없다. 온라인발매도 못하게 막는 감독부처라면 입장제한 상한선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 방역당국을 설득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올해 6월까지 4조원은 됬어야 할  매출이 고작 1,8 27억원에 불과하고, 개편된 방역지침으로는  50%를 받는다해 봤자 연말까지 3~4천억원 더 올릴 것으로  연말까지 7조원은 되야 하는데 해보나 마나한 결과를 가지고 파행 경마를 계속할 것인가?

​체육진흥투표권(토토)과 복권은 올해는 작년 4조8천억(토토), 5조4천억(복권)보다  매출이 더 늘어 배가 터질 지경일텐데 경마는경마 상금도 인건비도 못 대서 파산이 눈 앞이니 그저 그런 惡지침을 따르기만 하며  앉아서 죽으려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체 지침인 고객수용기준을 바꾸어 방역지침 준수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30여만평 면적을 활용해  경마장 마다 하루10만명을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백화점은 고객으로 들어차도 되고 경마장은 마스크 써도 안된다는 법은 없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입장제한 상한을 1단계를 80%~90%로 올려달라고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가령 1단계는 90%, 2단계는 80%, 3단계는 70%, 4단계는 60%식으로 바꿔야 한다. 1단계는 50%만입장하면 예방되고 80%입장하면 확산된다는 과학적 기준은 없는 것이라면 방역지침, 거리두기를 더 엄격히 하게 하더라도 허용인원 시작정을 더올려 달라는게 왜 부당한가?

​그냥 그저 그런 막연한 추측으로 한 산업을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망한다고 방역지침상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줄 것인가? 다른 산업처럼 3만여 종사자의 인건비, 경마상금 8천억원을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과도한 입장제한으로 당연히 말산업을 망하게 했으니 8천억원을 무상지원해야 한다. 못하겠다면 인원제한 시작점을 80%~90%로 올려라.

하루 확진자 몇십명, 몇백명의 발생 차이 여부가 한 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면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를 할 기회조차 못갖고 죽는 것 아닌가?  온라인 발매수단조차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방역지침, 거리두기를 한다는데도 입장제한을  한다면 다닥다닥 붙어 앉은 지하철을 먼저 막아야지, 이건 못 막으면서도 경마장은 안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는 과잉규제요 직권남용이다.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 영업활동의 자유 침해이다. 차별규제금지위반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완전종식을 기대할 수 없으니 언택트 발매방식인 온라인발매법안을 막는 장관을 퇴진하라는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직원 제1노조(사무기술전문직)는 동참여부의  뜻을 밝히고 온라인발매법안 통과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중차대한 시기에  막말, 녹취폭로로  경영권이 마비되는 동안 회장퇴진만 주력해오던 투쟁노선을 바꾸어 이제는 온라인발매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모든 말산업계가 한 목소리 내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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