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국조실, BH을 먼저 설득해야 장관은 온라인발매를 허용한다할 것이다 ⓒ말산업저널

김종국 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총체적 난국이다. 저만 살려는 자의 마지막 횡포같아 공포스럽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국무조정실은 말산업이 죽는데도 무관심이다. 사행산업을 균형발전시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도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만 키울 뿐 경마가 파산하는 건 관심없다. 여기에 경마를 살려야 할 농식품부장관은 경마죽이기에 선봉에 선 듯이 온라인발매를 반대하고 있다. 경마만 죽이면 사행산업은 사행성이 없어지고 건전해진다는 것인가? 한 개인의 아집이 특별법으로 보장된 경마산업을 무참히 망가뜨리고 있다. 하루 아침에 매출 7조원이 단 3천억원으로 추락해 완전 파탄지경인데 장관은 또다시 7월 19일 온라인발매불가 입장을 재확인해 말산업계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토록 아무런 대안없이 방치하는계 경마감독부처 수장의 소신인가?

이에 앞서 7월 16일, 정운천의원의 질의에 대한  “그거 온라인 발매를 하면 시장이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 “사행성 부분도 명분있을테니 파악해보겠다”는 국무총리의 온라인발매법안에 대한 답변은 이미 말산업계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해준다. 사태가 이정도로 어려워도 한치 걸러 정책결정자들은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현실이 안타깝다.

이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는 분명히 ‘나쁜 경마가 시장을 확대하려고 온라인발매를 하려 한다’는 잘못된 정보일 뿐 이를 바로잡으려는 감독부처는 의지도 없고, 마사회는 전달할 수단이 없다. 불법이 합법을 능가해서 탈세규모가 합법을 능가하고 합법 시장 25조대비 불법이 84조원에 달하는데, 온라인발매로 불법은 오히려 줄었다는 외국의 사례나 OECD 국가중에서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경마 뿐이라는 지적도 소귀에 경읽기이다.  2년간 매출이 무려 9조원이 감소되고, 1,500억의 당기순이익(2019) 4,500억 적자(2020)로 망해, 의원 4명이 대안으로 제시한 온라인발매를 농식품부장관만 반대하니 통탄스럽다.

이제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대안이 없는 말산업을 이대로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보신주의, 무사안일 주의를 떠나 농식품부장관과 관료들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물론 코로나 19로 이미 작년부터 말산업 회생대안으로 온라인발매를 주장해온 것이므로 금년 2월 임명된 한국마사회장 거취문제와는 온라인발매법안 허용여부를 뒤늦게 연결하려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  말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마 온라인발매 허용반대가 농식품부장관의 소신인지, BH(대통령)의 뜻인지를 밝혀라.

둘째, 경마 온라인발매 허용을 반대하는 ㅇㅇ노총의 주장이 다 죽어가는 말산업계의 절규보다 더 중요한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셋째, 농식품부 장관은 말산업을 살릴 것인지, 끝내 고사시킬 것인지를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넷째, 다 망한 말산업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혀라.

다섯째, 온라인발매 법안을 반대만 하지 말고 당장의 말산업을 살릴 대안과 경마매출 정상화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라.

여섯째, 이것 저것 없으면 연구용역한다고 시간끌지 말고 우선 온라인발매부터 허용하고 대안을 모색하라.

또한 마사회도 감독부처가 소극적으로 막으면 어떤 방식이든 직접적으로 총리를 만나거나 보고라인을 만들어 말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총리의 인식은 경마매출 7조원 시대에서 온라인발매로  8조원 그 이상으로 커질까봐 반대하던 과거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된 어처구니 없는 반문이다. 경마는 7조원대 매출이 1조원(2020)으로 폭망했는데 이런 시각이니 그동안의 절규가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중대본의 방역지침 1단계~4단계 지침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방역지침등은 철저히 지킬테니, 단계별 수용인원한도를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1단계에 50%만 수용해야 한다는 과학적 기준은 없다. 이를 80%로 높이고, 2~3단계의 수용인원기준도 70%, 50%로 높이고 무관중경기 기준은 폐지하고 4단계 최소인원은 50%입장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4단계에서도 지하철은 다니고 백화점은 영업을 하듯이,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제발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온라인발매 허용만큼이나 시급한 일이지만, 법 개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무관중이나 고객 20%, 30%를 받아봤자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사실 아닌가? 또한 고객수용가능한 모든 공간을 찾아내 입장정원을 최대한 늘려서, 방역 지침상 50%입장에서도 기존의 인원을 다 수용할 수도 있다. 야외 오픈 광장이나 실내 마장, 승마장, 직원 식당 공간, 주차장 등을 다 찾아내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도 기존 정원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트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마사회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법개정 사안도 아니다.

코로나 19로 작년 2월 23일 경마중단으로 매출이 1조원으로 추락했고 2021년은 초반부터 입장이 제한되서 연말까지는 3천억원도 안될 것으로 보여 말산업계가 이미 공멸한 상황에 무엇이 두렵고 언제까지나 온라인발매만 처다 볼 것인가? 이제 퇴로는 없다. 작년이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객입장 중단을 당해 경마는 망한 사이 불법경마는 창궐하고, 그동안 매출 283억원(2002)의 토토(체육진흥투표권)이 5.1조원(2019)이 넘고, 복권이 5.4조원(2020)으로 급중하는 사이  7.6조원(2002)이 1조원(2020)으로 폭망한 경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생존을 위한 저항 외에는 답이 없다.

이제 농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을 이대로 침몰시켜 공중분해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편으로는 장관이 이 문제를 두고 혼자 왕따되어 변호도 못하고 국무회의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쓰러우니 국조실이니 BH를 먼저 설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장관이 온라인발매를 허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말산업계의 몫이다. 그러나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자식을 비호하는 부모의 마음”을 농식품부 관료들도 가져야 한다. 아무리  ㅇㅇ노총이 앞장서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더라도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매년 2조원 이상(2020년 2.2조원, 2021년 2.5조원)을 10개 정부부처가 적게는 몇 백억에서, 1천억 많게는 5천여억원씩 나누어 먹는 복권기금에서, 5백~6백억원을 산림진흥 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된다. 경마시장을 다 잠식시키는 댓가로 나날이 매출이 폭증하는 복권에서 복권기금에서 일부 나눠받는데 만족하기 보다는 예년에 1조 7천억원을 제세금(1.5조원)과 축발기금(2천억 내외) 으로 내던 규모를 지키는 법적 임무를 완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복권과 체육기금은 사행산업을 확대하여 기금규모를 매년 늘려 무련 2~2.5조원까지 키우고 있다.  이들 복권기금 수혜대상 10개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혹시 저들이 ‘경마는 나빠요“라면서 기재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들끼리만 복권과 토토만을 키우려 한다면 경마도 저항해서 경마시장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  2003년 매출이 몇 백억원에도 못미치는 영세 복권(자치, 녹색, 엔젤 복지, 근로복권 등)을 로또에 넘기는 조건으로 포기 한 정부부처들이 현재 열배 이상을 기금으로 받고 있으니 이들은 복권만 잘되기를 바랄 것이고, 복권이 잘 되기 위해 경마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복권, 토토 카르텔로 움직이는 사행산업계에서 경마의 농식품부장관은 이들이 일부러 경마를 죽이는 ”마녀사냥’을 한다 해도 앞장서서 경마를 지키기 위해 대변해 주어야한다.

원래 이런 찬반이 존재할 정책이라면 기재부(복권)이나 문체부가 법안, 법령 제정이나 개정요구시에는 특유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피하기 전략’으로 애초에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는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기재부는 조용히 공론화 과정없이도 로또를 도입했고, 인터넷로또발매, 연금복권발매, 연금복권인터넷발매, 복권 신용카드 구매 허용, 판매점 9천 8백개소 개설계획도 복권위원회에서 조용히 처리했고, 사감위도 침묵으로 동조했다. 문체부가 축구에 한하던 발매를 야구 배구 등 6개로 확대하고, 연간 90일만 발매할 수 있던 것을 1천회로 늘렸다가, 이 제한마저 폐지하고, 매출총량 제한이 있음에도 국제경기지원  명목으로 추가로 증량발행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 규제도 없게 하는 과정을 공론화라는 절차도 없이 조용히 처리해냈다. 물론 사감위의 묵계, 기재부와 문체부의 “복권을 키우면 토토도 좋고 체육기금 늘어 좋다“는 끈끈한 정책연대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농식품부처럼 온라인발매를 의도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슈화시키는 것은 통과된 이후에 닥쳐올지 모를 후폭풍을 피하려는 보신주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무소신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책임회피적 행정으로 망한 경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농식품부는 시의적절하게 경마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내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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