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복권에 밀린 경마 억압말고 장관은 온라인발매법안에 협조해서 말산업을 살려내라 ⓒ말산업저널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말산업계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경마감독부처 장관의 아집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때문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경마감독부처 장관은 아직까지도 경마가 사행산업에서 선두주자인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머무른 듯하다. 당시에는 경마가 70% 정도위치로 경륜과 함께 주도했다. 2003년 로또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과 강원랜즈 카지노가 등장하면서 작년에 경마는 불과 9%로 붕괴됬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코로나19가 금년에도 지속되므로 2년연속 경마는 완전히 망했는데도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온라인발매는 시기상조라며 무시하고 있다. 장관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 한국마사회는 국민신뢰를 잃어  온라인 구매의 엄격한 통제장치를 믿을 수 없고, 허용을 하면 매출이 바다이야기 때처럼 늘어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사행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민신뢰를 잃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발매를 허용하면 마음대로 매출액 늘려먹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경마 매출총량을 2012년부터 빼앗아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넘겨 경마를 완전히 찌그려뜨려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은 경마가 이미 사행산업시장에서 시장을 잃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매출액이 파탄났음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경마는 코로나 19로 작년에 6.3천억원이 날아가 1조원에 불과하고 올해은 연말까지 3천억원 불과할 정도로 완전히 망했는데도 마치 아직까지 과거처럼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사감위가 매년 배정하는 매출총량도 순매출액(매출액-환급금)으로는 복권과 토토가 수천억원정도 경마를 앞섰고, 총매출액도 별 차이가 없게 됬는데도 장관은 무슨 자료를 보고받고 있는지 답답하다. 경마 순매출액이 2조억원이라지만 여기서 레저세 등 세금 1.5조원을 제하고 난 돈으로 경마상금, 인건비 등으로 5천억원을 쓰면 겨우 버틸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레저세가 없는 복권은 2조 6천억원, 토토는 2조 2천억원으로 이미 경마는 사행산업에서는 카지노(내국인+외국인)의 2조 7천억원에도 밀리는 제 5위의 위치로 추락했는데도 장관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마를 압박하고 있다.

경마는 코로나 19로 이미 작년과 올해에 관중을 받지 못해 매출 10조원이 날아가고, 1조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고, 금년 10월이면 2년동안 보유자금 8천억원을 탕진하고 경마를 중단하던가 부채를 내서 경마상금을 대야 말산업을 살릴 수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2년 동안 장관이 사태파악도 못한 채 마치 경마가 언제적 사행산업의 선두주자인줄 알고, 온라인발매 시기상조 운운하는 무책임의 전형을 보이는데 대해 말산업계는 분노하고 있다. 경마가 사감위 출범(2008) 이후 규제로 7조원을 겨우 유지하다 작년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조원대로 망했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는 복권과 토토는 아무런  입장제한도 받지 않고,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어 5조원대의 매출을 그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해도 마땅찮은데 장관은 한수 더 떠 경마를 더 찌그러뜨리고 다그치는 형국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장관은 온라인발매를 허용하면 경마가 마치 전국을 도박으로 뒤덮을 것이기에 불허한다는 것은 본질을 전연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는 문제부가 게임산업을 진흥하다고 상품권 발행을 허용했다가 불법으로 게임장 옆에서 환전을 하도록 방치해 전국을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뒤덮은 사건으로, 상품권발행 폐지, 게임산업 진흥법개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배경이 된 것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스크린경마는 마사회와 무관하게 게임업자가 스크린경마 이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켜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 스크린경마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해결된 사건이다. 두가지 모두 한국마사회가 책임질 일을 없고, 오히려  합법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아 불법만 판을 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을 마치 온라인경마가 허용되면 경마 때문에 불법이 확산될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듯하다.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것도 사감위 조사로 81조원(2019)원 불법도박시장도 대부분을 온라인도박, 스포츠도박, 온라인카지노가 대부분이고 불법경마는 7조원정도에 불과한데도 장관은 불법도박문제가 경마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고 불법도박에 더 문제가 될 토토, 경륜, 경정 등은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경마는 못하게 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장관은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고, 완벽한 통제준비가 안되어 온라인발매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것도 자의적인 아집에 불과하다. 완전 실명제인 경마온라인발매는 전산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매상한액 준수가 가능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그토록 요구하던 전자카드제의 완벽한 적용도 가능하다.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이어 경륜•경정도 8월부터는 온라인발매를 하고 있는데 경마만 온라인발매를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 IT세상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상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권을 장관의 아집으로 막을 수는 없다.

  장관은 온라인발매를 끝까지 반대해서 말산업 붕괴를 자초한다면 경마가 담당해왔던 국가 지방 재정기여와 수십년간 키워온 말산업을 붕괴시킨 장본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불법도박이 거래의 편리성 등으로 합법시장을 넘어서 현재  81조원(2019년, 사감위 자료)규모로 늘어나 합법시장 25조원을 능가했다. 불법시장과 경쟁할 수 있게 합법시장에 편리한 발매수단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므로 복권의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나 토토•경륜•경정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발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마만 장관의 아집으로 온라인발매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과거 2,500억원을 납부하던 축산발전기금이 각종 규제로 1천억대로 줄다가 작년에는 제로가 됬다. 경마 매출액이 없으면 축발기금 납부도 없고 경주마 구입도 없으니 말생산농가는 파산임을 장관은 경마의 국가 지방재정 기여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말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장관은 ‘국민정서’라는 사감위가 만들어 놓은 ‘경마온라인발매 거부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온라인발매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감위는 온라인로또복권법안이 발의된 2014년에는 침묵하다, 경마 등이 온라인발매를 추진하자, 거부할 명복으로 연구용역을 발의(2015)하고 이때 ‘국민정서‘상 이르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하고는 2016년 온라인로또법안(정부입법) 통과에는 협조했다. 토토, 복권 경륜 경정은 ’국민정서’가 용인해서 온라인발매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 감독부처가 시행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정서’를 내세워 이제서 온라인발매를 허용할지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당장이라도 허용해서 말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장관은 이제라도 경마가 사행산업내 5류의 후발 주자로 망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허고, 온라인발매를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 세계 어느 경마시행국들도 코로나19로 경마가 셧다운되지 않고 일시적인 무관중경마라도 온라인발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산업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장관은  말산업이 온라인발매를 허용해달라는 마지막 생존을 위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 완벽한 실명제, 구매상한선 설정으로 과열 예방, 불법도박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발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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