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10.15)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역시 경마장은 차별적 제한이 유지되 고객입장이 불허되었다.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었다. 경마는 4단계는 무관중경기가 그대로 유지됬다. 반면에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경기에 대해서는 4단계에서도 ‘무관중경기’이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만으로 20%(실내)~30%(실외) 입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다시 아무런 법적, 과학적 기준없이 중대본(중안재안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의 실무자가 임의로 만들었을 경마장 등에 대한 차별적 지침이 유지되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프로야구는 되고 경마장 야외관람석은 입장이 안된다는 것인가? 프로야구경기장과 서울경마장의  관람대 구조를 알기나 하는가?

프로야구/축구 등은 관람석이 아니면 경주를 볼 수 없다. 경마장은 관람석이 아니더라도 관람대 밖의 수만평의 야외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자는 경마장을 와서 보거나 이런 말도 안되는 지침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듣어 보기나 한 것인가?

2년간 매출 14조원이 날아가서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고, 경마 고객입장이 안되고 온라인발매 등이 안되서 망하게 된 상황을 왜 외면하는가? 아무런 입장 제한이 없어 배가 터지고 있는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만 남기고 다른 사행산업은 다 죽이기로 누가 정하기라고 했는가?

지금 세계 경마는 코로나 이후 무관중경기를 해도 온라인발매를 하므로 그나마 경마산업은 돌아가지만 고객을 받는 유관중경마로 가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고객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 경마장은 고객이 모여도 코로나19가 번지지 않고 한국경마장만 모이면 퍼지는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은 코로나 19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입장인원 제한 없이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의 경주마 닉스고가 우승(10.2)한 처칠다운즈 경마장도 입장자로 꽉 찼고, 유럽 최고 상금 경주인 개선문상(10.3) 경주도 코로나19 접종자는 제한없이 입장을 허용해서 만원을 이뤘다. 오는 11월 2일 있을 전세계 최대의 축제인 멜번컵도 접종자 1만명의 입장을 허용한다고 총리가 발표했다.

세상은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접종률이 80%에 육박한다며 자랑을 하는 마당에 정작 스포츠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경마는 프로야구, 축구와 달리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 무려 30만평이상의 야외 공간을 갖춘 경마장에 단 한명의 입장을 못하게 할 권한이 중대본에 있는가? 영업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위에 중대본이 군림하는가? 이제 코로나 19백신 1차 접종자가 4천만명을 넘어 접종률 80%에 육박하고 2차 접종완료자도 3,200만명을 넘는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서도 4단계에서 고객을 받을 길을 경마에만 봉쇄하는게 타당한가? 이건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

일반 건축물이던 축구장, 야구장이던 경마장이던 모든 시설은 설치기준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람장이나 집회장, 운동시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지정되 있다. 건축법은 최상위법으로 모든 사설을 규제하는 이유가 안전 등을 이유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감성적으로 경마는 더 규제해애 한다는 논리라면 그 또한 억지에 불과하다.

 

 

건축법상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경마장이나 운동장은 ‘관람장’으로 보고 있다. 경마장외발매소 등 실내시설은 ‘집회장’으로 구분한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하인 관람석이 없는 체육관과 운동장이나 탁구장 당구장 등은 ‘운동시설’로 구분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체육시설(시행령 제2조)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체육시설도 건축물의 용도로는 규모에 따라 건축법에서 세부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결국 건축법상의 용도지정에 따라 관람장, 집회장 운동시설이 구분되는데 이는 이용자를 얼마나 수용하고 그에 따른 건축하중, 편의시설 등을 갖추는 기준이 되므로 이 시설에 얼마는 사람을 입장시킬지를 정할 때도 이 기준에 따르면 무리가 없디. 그런데 중대본 담당자들은 그 저 감정적 핀단으로 같은 ‘관람장’에 속하는 프로야구와 경마장 관람대를 달리 적용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관객의 이용행태를 고려한 것도 아니다.

 

야구장과 경마장 차별(10.15) 폐지하고, 접종마친 경마고객 입장 허용하라 ⓒ말산업저널

 

프로야구나 축구 등은 이용행태가 동호회나 연인 등이 한 무리가 되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갈라 모여서 상대방을 응원하는 속성을 지닌다. 응원자들의 동류의식을 끌어내기 위한 치어리더나 응원리더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집단무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며 즐기는 속성이다. 코로나19를 번지게 한다면 이들이 더 위험하다.

경마고객 들은 경주마의 데이터를 30분단위로 분석하느라 몰두하고, 개별적으로 경마를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자가 정한 말들을 각자가 응원하는 특성상 고객이 좌우로 갈려 집단적으로 응원하면서 즐기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혼자서 즐기는게 경마인데 거리두기를 하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즐기는 속성상 코로나19를 퍼지게 할 가능성은 가장 낮다.

이러한 이용자 특성을 전연 감안하지 않고 ‘프로야구는 좋고 경마는 나쁘다’는 근거도 없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번에도 차별적으로 정한 거리두기 지침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4단계로 정하든 관계없이 4단계에서도 경마는 거리두기를 전체로 무조건 50%이상은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역지침 거리주가 1단계 50%⇨80%, 2단계 30%⇨ 70%, 3단계 20%⇨60%, 4단계 무관중⇨50%까지 수용하는 식으로 거리두기 지침은 당장 수정되야 한다.

코로나 19로 강제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손실을 본 소규모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 보상에 2조원이상이 든다고 한다. 매출 14조원 손실, 1조원이상의 적자를 본 경마산업에 도 당연히 연간 운영비 5천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마땅함에도 단 일푼의 재정지원을 할 생각이 없는 정부라면 입장인원만이라도 외국경마처럼 허용해야 함이 마땅하다.

2년간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고객을 받겠다는데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1단계는 50%로 제한하니 4단계는 무관중으로 하겠다는 억지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백신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단계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고 높은 단계라 할 지라도 50%이상을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마땅하다.

이것도 못하겠다면 아무런 입장제한 없이 고객을 받는 토토, 로또 판매점과 같은 방식을 허용하고 온라인발매를 허용해서 망가진 산업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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