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온라인발매법안(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이 11월 30일(12월 2일로 연기) 심의 처리되면 연내통과가 기대되지만, 또 다시 계류되면 대선 이후(2021.3.9.)에도 상당기간 표류할까봐 말산업계는 걱정이 태산같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이 11월 30일(12월 2일로 연기) 심의 처리되면 연내통과가 기대되지만, 또 다시 계류되면 대선 이후(2022.3.9.)에도 상당기간 표류할까봐 말산업계는 걱정이 태산같다. 동 법안은 지난 6월 23일 공청회 실시 이후 실로 5개월 만인 11월 24일(수),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가 열렸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는 상정된 105개 법률안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91번부터 94번으로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많아 11월 30일 속행(12월 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삼권분립하에서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행정부 시녀도 아니므로 국회가 독립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야 정상이다. 행정부의 눈치(반대) 때문에 말산업을 살리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 수치이다. 더구나 불법도박이 합법산업을 잡아먹어 말산업은 이미 붕괴되어 파산 상태인데도 행정부의 반대 눈치만 보고 합법산업만 규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별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인데 국회가 그 정도 모멸적으로 경마감독부처 장관에게 참으면서 통과를 요청해왔으니 이제는 이정도 쯤에서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해서 온라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탓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경마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국민의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마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도가 낮아 온라인발매가 허용된다고 이들이 이용할 것도 아니다. 이미 이용하는 경마고객들에게 IT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다른 업종(복권, 토토, 경륜, 경정)에 허용되 있는 온라인발매를 하자는 것을 목숨을 걸 듯이 나서 반대할 일인가? 또한 망한 말산업을 살리겠다고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혹시 있을 비난을 감수하면서 법안을 발의한 용기를 보여준 것을 무산시키지 말고 어떡해든 통과시키는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동안 국회는 입법 심의과정에서 대안없이 반대하는 경마감독부처(농식품부)에 대해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하다며 정운천의원은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10월 6일 국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마 마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제 국회도 행정부의 반대가 있다고 입법심의를 무한정 지연시키기보다는 농식품부가 지적하는 우려사항은 시행령 이하에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발매법안은 우선 통과 시켜야 한다. 국민공감대 형성도 타 사행산업 온라인법안 통과시는 거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경마에 대해서만 거론해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따라서 12월 2일 법안심사 소위통과 여부에 따라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의 올해내 도입이 판가름 나므로 국회는 이제 더 이상 행정부(농식품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 물론 농식품부는 그들의 요구대로 시행령 이하에 세부 온라인발매 시행방안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마냥 지연시키면서 온라인발매를 부지 하세월로 미룰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경륜경정은 감독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통과를 추진해서 5월 법통과 후 8월 발매가 시작된 것과는 대조를 이룰지 모른다.​

경마온라인법안은 지난 국회 때 제안(강창일 의원)됬다가 그 때도 농식품부 반대로 무산됬고, 이번 회기에서도 거의 2년을 허비하고 있는 것 또한 농식품부의 반대 때문이란 점에서 도대체 왜 그런지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속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마 감독부처는 경마온라인법안이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를 줄기차게 찾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미 시행중인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 경륜과 경정방식은 따지지도 않고 경마만 문제삼아 못하게 할 심산으로  무조건 이용이 불편하게 규제만 하려는 근거만 확보하려는 비생산적인 소모전으로 바쁘기만 하다.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하면 개망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감독부처는 우려가 되는 일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하면 될 일을 법에서 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거부하며 지연시키고 있다.

문제는 감독부처의 이런 마인드로 인해 시행령 등에서 온라인발매에 대해 구체적인 족쇄를 걸 방법을 정하면 이용이 불편해서 온라인발매는 자칫 도입하나 마나 이용을 기피할지 모른다.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온라인은 나르는데 합법은 이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만들어 불법과 경쟁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다. 불법은 나 몰라라하고 합법 온라인발매만  때려 잡는 실속없는 온라인발매 법안이 될까 두렵다. 불법에 대해서는 통제하거나 단속할 수도 없는 없어 검경에서도 제대로 단속을 못해 실적을 잘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법 온라인발매 방식만 한치의 물샐 틈 없이 감시하겠다니 종합적 사고방식의 부재를 한탄할 수 밖에 없다. 마치 이용자를 범죄자인양 취급해서 족쇄를 채워 가장 불편하게 하는 방식을 감독부처가 요구하고 옥죄어 숨을 못쉬게 하려 하고 있다.

다른 부처의 온라인발매와 달리 경마온라인발매만 고사될 정도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요구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요구할 규제보다도 수십배 더 강한 규제를 스스로 요구하니, 사감위가 규제를 하면 규제완화 요구로 경마를 보호해야 할 경마감독부처가 한술 더 떠 규제를 강하게 요구하여 마치 경마를 고사 시키려 하고 있다. 무한정 금액을 베팅하는 방식의 불법은 손도 못대고 있으면서 합법 경마의 구매상한선 문제는 기존 시행중인 타 온라인 발매에서도 적용안하는 과도한 차단방식을 요구해 합법경마를 고사시키려 한다. 또한 타 업체는 정하지도 않는 온라인 매출 총량을 정할 수 있게 하자는 등 시작도 못하게 경마자체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이유야 온라인이 늘면 매출 총량을 다 차지해 오프리인 이용자가 이용못하게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경마를 죽이는 기우일 뿐이다. 기재부처럼 힘있는 부처는 부작용보다는 온라인 발매 도입 필요성 입증에만 전력했는데 반해, 힘없는 경마감독부처는 온라인발매 도입 문제점 부각에만 총력하고 있다.

토토, 복권, 경륜, 경정 온라인 입법과정에서 청소년가입, 사행성확산 문제등 보다는 도입 필요성 등 논의만 있었을 뿐이다. 유독 경마만 온라인발매 도입을 반대하는 억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발굴해서 시간 끌기에 진력해서 통과를 번번히 무산시켜왔다.

얼핏 보면 대단히 신중한 것 같지만, 불법의 확산은 막지도 못하고 합법만 지엽적 문제를 부각해서 죽이고 있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경마감독부처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에도 있는 똑같은 문제이지만 경정 등은 온라인발매 제도 시행 후 보완하는 입장으로 통과시켰는데, 유독 경마는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모두 해결한 후에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법안 통과를 반대 하고 있으니 과연 감독부처가 죽어가는 말산업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사행산업 기금확보를 중시하는 기재부, 문체부등 복권, 토토, 경륜, 경정 감독부처는 소관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말산업 살리기 보다는 소관 예산 확보가 중요한 농식품부는 예산을 주는 기재부 눈치보느라 복권, 토토만 키우면서 경마는 죽여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경마를 감독하는게 그리 싫다면 차라리 경마감독부처 지위를 포기하고 가져가겠다는 정부부처로 넘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겠는가?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코로나19로 고사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일 뿐 아니라 IT기술을 활용해서 경마이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21년 경마 매출 손실 10조원 이상, 국가 세수 등 1조 7천억원 이상 감소를 만회할 수단으로 유용하며, 경제전반의 온라인구매 보편화 등 산업축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속성 확보를 위한 발매수단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날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경마(`19년 6.9조원 규모)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하기 위한 합법 경마의 경쟁력 있는 구매수단을 확보하고 실명 전자카드 활성화를 통해 구매상한 통제, 과몰입 예방 등 경마이용자의 건전하고 안전한 구매문화 정착에 필요하다. 향후 코로나와 같은 펜더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이용환경 조성으로 방역활동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경마온라인발매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경마라고 해서 도입하면 안된다는 것은 차별적 규제일 뿐이다. 경마감독부처는  더 이상  온라인발매 반대를 철회하고 국회는 삼권분립에 따라 더 이상 행정부 눈치를 보지말고 12월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입법권행사를 통해 과감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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