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이 완화되면 '실외스포츠관람'처럼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 (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마(경륜경정) 방역지침이 개정되어야 한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원)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강화될 때 마다 가슴 졸열던 경마(경륜 경정)는 이미 11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만 입장시켜 왔으므로, 일상회복 조치가 개편된 12월 6일부터는 추가 제한이 없어 한시름 놓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경마(경륜 경정)에 대해서도 백신접종자는 좌석 30%, 50% 70% 입장허용 등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11월부터 개정된 지침도 접종자는 제한없이 입장을 허용하라고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결과가 나와 고무적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백신접종자로만 입장을 허용하는 경마(경륜 경정)의 경우는 ‘입장 밀집도’의 제한을 해제하여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좌석의 30%니 50% 입장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다른 업종의 경우는 이번 개편된 지침이 백신접종자로 입장, 동반자 제한 등의 강화된 조치로 난리이지만 경마(경륜 경정)은 지난 2년간 확진자가 100여명 나올 때부터 입장이 중단되어 산업이 붕괴될 정도의 피해가 커서 더 이상의 제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마의 경우는 등 2년간 무려 14조원의 매출액과 약 3.5조원의 제세와 기금이 날아가고, 2년간 1조원의 적자를 봐 경마를 더 망하게는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방역당국에도 형성된 결과라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부터는 입장밀집도 제한이 없어 경마장 등은 본장이나 장외의 특성에 맞게 입장객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어진 감을 적기에 최대한 따 먹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려면 1차적으로는 백신접종자로만 모든 좌석을 채우려는 노력이 그 언제보다 절실하다.

그 첫째는 장외발매소는 좌석 정원의 100%는 당연히 채우고, 퇴장자는 좌석권을 회수해 시간대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해야 한다. 그렇게라도 좌석 활용률을 높여 그동안의 적자를 만회하려면 떠나간 고객을 원상회복시키는 노력이 배가되야 한다.

다음으로 본장의 경우는 관람대 내외의 좌석은 당연히 100%를 채워야 하지만 야외 입석과 관람대내의 입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수용인원을 늘려야 한다. 관람대내 좌석도 가급적 한 곳으로 몰아서 확보하고, 일반석을 늘려야 한다. 필요하면 의자의 크기나 종류를 바꾸어 최대한 타이트하게 좌석을 확보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경마장은 마치 좌석제로만 운영하고 사전예약으로만 입장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타파해야 한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편의상 좌석제로 하고 사전예약제로 했지만 이제는 접종자만으로 입장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전예약제 뿐 아니라 당일 불시에 현장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수용하는 예비 방안을 가지고 절대로 좌석이 없거나 사전예약을 안했다고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마장은 언제든 가기만 하면 입장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디. 어렵게 경마장을 찾았는데 자리가 없다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람대 유휴공간, 직원 식당 공간 등 곳곳을 수용공간으로 개방하여 비상연락체제를 만들어 방문자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본장의 경우는 봄이나 따뜻한 계절이 오면 관람대 후면, 주변, 주차장, 공원내부 등의 공간을 고객 수용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경마장의 경우는 입장권을 다시 정문으로 옮겨,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더불어 입장시키고, 주차장  공간은 자차를 이용한 모바일 구매가 가능한 공간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법으로 수천명의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섯째, 경마장(경륜 경정장)은 본장의 경우는 수십만평의 야외공간을 가진 시민공원으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비접종자의 입장을 허용하도록 방역지침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즉 베팅장소 이외의 야외공간에는 거리두기를 전제로 비접종자의 경우도 정원의 50%의 기준을 주더라도  입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도심내 근린공원, 자연공원의 입장을 백신접종자만 허용하는게 아니므로 경마장도 입장자의 통제방법과 수용공간을 달리하여 미접종자도 공원은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경마장만의 요구가 아니라 스포츠관람(프로축구 등)의 경우는 접종의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원의 50%는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입장시키고, 별도의 백신접종자만을 수용하는 공간에는 입장자를 제한없이 입장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관람석 좌석외에는 갈 공간이 없는 프로축구 등도 비접종자의 입장이 가능한데, 그 곳보다 오픈된 야외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공원지역을 가졌는데도 경마장이라고 해서 백신접종자만으로 수용하라는 것은 차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경마(경륜경정)의 이미 백신접종완료자 만을 입장시키고 있는데 이는 변함없으며 운영시간과 밀집도제한은 없다. 밀집도 제한이 없다는 것은 좌석 띄우기, 거리두기를 안해도 되는 것이니 백신접종자만 입장시키는 경우는 좌석의 100%를 입장시켜도 된다는 뜻이다. 또한 좌석이 100% 다 차도 야외공간 등은 백신접종자로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마장을 좌석제로만 운영하라는 방역지침은 없다. 따라서 홍보를 잘하면 백신접종자로만 원하는 모든 곳에 입장시킬 수 있다. 백신접종자가 불편없이 찾게 하는게 관건이다.

지난 2년간 붕괴된 말산업의 현실과 말산업을 살리는 경마온라인발매법안 심사소위 무산(12.2) 된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스포츠 관람(프로 축구등)보다는 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받아야 하는 건 다를 바 없다. 여건이 완화되면 '실외스포츠관람'처럼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 (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마(경륜경정) 방역지침이 개정되어야 한다.

당장으로는 백신접종자만 입장시키더라도 온라인예약뿐 아니라 애써 온 고객을 돌려보내지 않게 현장예매제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는데 시행체 직원들은 귀찮아 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는 입장밀집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당장이라도 전좌석으로 확대하고 본장의 경우는 야외에 입장도 허용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대외에 적극 어필하고 강력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 개편된 방역지침의 입장 밀집도 제한이 없는 것을 활용하여 경마장도 언제부턴가 전좌석 좌석제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던 것을 바로 잡아야야 한다. 수십만평의 공원을 가진 본장의 경우 관람대를 지정좌석제로만 할 이유가 없으며 경마장을 좌석제와 사전예약제로 하라는 것은 법에도, 방역지침에도 없고 오로지 시행체의 자체 지침일 뿐이다. 백신접종자로 입장해야 하는 것은 당분간으로 그쳐야 한다. 경마장은 언제든 찾아가기만 하면 입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예약없이 왔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게만 해도 고객을 금방 회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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