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실력을 증명하며 최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에이스 황대헌, 최민정 등 활약에 힘입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목 1위에 올랐다.

대회 초반 편파판정 논란 등 힘겨운 과정을 거쳐 메달을 땄다. 중국은 '개최국 텃세'라 불릴 정도로 유리한 판정을 받으며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특히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 황대헌, 이준서가 각각 1,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격 처리되며 국민들에 분노를 일으켰다.

 

경주 심의중인 경마심판위원(사진=한국마사회 제공)

 

■ 심판장 1명이 모든 권한을 가진 쇼트트랙, 최소 3인 이상의 심판위원이 합의하는 경마

쇼트트랙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심판장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국제빙상연맹(ISU)의 시스템으로 편파판정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쇼트트랙은 심판장 1명과 2명의 보조 심판, 그리고 비디오 판독 심판 등 총 4명의 심판이 있찌만, 심판장 외 다른 심판들은 판정의 권한이 없다. 모든 권한을 심판장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다. 그렇기에 심판장이 오심을 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판정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다.

반면 경마는 최소 3인, 많게는 5명의 심판위원이 합의제 방식으로 판정을 내린다. 즉 어느 한 명의 심판위원에게 권한이 몰리지 않는 것이다. 경주 중에는 심판위원의 육안 감시뿐 아니라 감시카메라 12대를 활용한 모니터 감시도 함께 이루어진다. 2019년부터 선진영상판독시스템인 호크아이(Hawk-Eye)를 도입, 다양한 각도의 경주화면을 기초로 심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반칙, 실격 등 제재처분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쇼트트랙을 포함해 일반적인 스포츠에서 심판은 제재당사자의 진술 청취 없이 즉결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경마 심판위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및 진술청취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처분에 관여한 심판위원은 재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산경마 코차승부(사진=한국마사회 제공)

 

■ 결승선 통과 시 스케이트 날이 기준인 쇼트트랙, 말(馬)의 코가 기준인 경마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준준결승에서 황대헌은 막판 ‘극적 날밀기’로 결승선을 2위로 통과했다. 결승선 바로 앞에서 스케이트 날을 밀어 넣어 40초636을 기록, 아브잘 아즈할리예프(카자흐스탄·40초643)를 0.007초차로 따돌렸다.

쇼트트랙의 결승선 통과 기준은 ‘날’이다. 한쪽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에 닿는 순간을 골인 기준으로 삼는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 쇼트트랙 남녀 1000m에서 김동성과 전이경이 처음 ‘날밀기’ 기술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후 날밀기는 쇼트트랙 최강국 한국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지금은 모든 국가와 선수들이 이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마의 결승선 통과 기준은 말의 코가 결승선에 닿아야 골인으로 인정된다. 경마시행규정에 따르면 도착순위는 ‘말의 코끝’이 결승선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판정한다. 기수가 팔을 내민다거나 말이 혀를 내밀어도 소용이 없다. 이는 전 세계 경마 시행국의 공통된 사항이다.

경마에서는 결승선을 먼저 도착한 말과 뒤이어 도착한 말의 차이를 판정하는 기본이 되는 최소 단위를 ‘코차’라고 한다. 코차는 약 0.1~21cm 정도의 차이로 짜릿한 승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서울경마공원 전체 865경주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코차 승부는 151건으로 약 17%이다. 경마일 한 두 번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연출된 것이다.

한국마사회 심판위원은 “경마와 쇼트트랙은 모두 스피드를 겨루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짜릿함과 몰입감을 준다”며 “기록이 아닌 순위를 다투는 경기인 만큼 몸싸움과 자리싸움도 치열하고, 반칙, 실격 등도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한 판정과 청렴한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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