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
세계적으로 경마를 시행하는 나라는 120여 국가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경마를 시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대다수 국민들의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호주의 경우 멜버른 컵이 열리는 주는 1주일 내내 축제가 이어지고 경마대회 당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경마를 즐긴다. 영국의 엡섬더비, 프랑스의 개선문상, 미국의 3관 대회와 브리더즈컵, 일본의 저팬컵, 홍콩의 홍콩국제컵,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월드컵 등의 경마대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마시행국들은 경마가 직접 열리는 경마공원과 이를 중계하는 장외발매소에서 경마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경마 축제가 한국에서는 도박으로 취급당한다. 불행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마 장외발매소는 경마공원을 찾지 못하는 경마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문화집회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용산소재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구 내에 위치한 기존 장외발매소를 인근의 8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고자 건물매입을 마쳤고, 오는 10월경 개장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전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이전하는 장외발매소가 학교밀집지역으로부터 불과 232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고, 학생들이 경마팬의 범죄대상이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 행동은 경마팬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하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하고 있다. 경마도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경마팬도 분명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학교정화구역은 현행법상 반경 200미터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현행법은 반경 200미터를 벗어나면 교육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기준선이다. 그런데 이전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법을 지키긴 했지만 정화구역에서 불과 232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문제라는 논리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어떤 업종의 ‘금지구역’이란 게 있다면 금지구역 밖에 있으면 되는 일이지 ‘금지구역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법은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
장외발매소에서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은 머리에 뿔이 난 괴물이나 범죄자가 아니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경마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대로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편견의 산물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재단하고 감정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학교 정화구역 200미터가 문제가 된다면 적정한 정화구역의 반경은 얼마인지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 경마의 어떤 부분이 나쁜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장외발매소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경마시스템이다. 호주는 379개의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고 도심 곳곳에는 소규모 장외발매소가 즐비하다. 일본만 해도 전국에 120개의 장외발매소가 있으며 고라꾸엔장외발매소의 경우 18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미국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는 같은 경마시행시스템으로 경마가 시행되는데 장외발매소는 800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장외발매소가 대한민국에서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선입견에 의한 부정적인 편견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결정적이 악이 될 수도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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