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한국경마 100년을 맞아 경마 공정성 강화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0일간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수 또는 외압으로 경마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면 이번 기회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로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경마예상가, 가족, 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 중점 신고사항이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한국경마 100년을 맞아 경마 공정성 강화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0일간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심호근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경마비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수기간 외에도 경마비위 신고포상금과 신고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년 이후부터는 신고한 내용이 법 위반행위가 아니더라도 경마비위행위로 인한 상벌위원회 처분만 있으면 신고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신고포상금 규모도 대폭 상향 되었는데, 경마관계자(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신고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5천만원의 장려금을, 일반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3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별자수 접수기간은 충분한 홍보와 기회 부여를 위해 기존 15일에서 50일로 확대하였다. 자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25일까지 전화(02-509-2122~3), 전자메일(kracia@kra.co.kr), 또는 챗봇(카카오톡 채널 ‘한국마사회 경마비위 신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경마 비위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 후 연말에는 경마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비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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