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장면에서 일부러 넘어뜨린 말(경주퇴역마)이 부상으로 죽자 퇴역 경주마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지난 5월 말 박홍근 의원은 퇴역 동물 복지체계 구축과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간은 畜生을 보장한다고 草食만 하라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초식으로 草生이 불쌍하면 禁食이 답인데 餓死(아사)를 택할 수는 없다. 肉食 인간이 멸망하지 않으면 畜生은 없다. 

 

경주마로서 用度가 끝났는데 永生을 保障하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경주마를 酷似(혹사)하니 경마를 없애라고는 할 수 없다. 도축장으로 가는 소가 불쌍하면 애초에 소를 안키우면 된다. 野生 소로 살다 牛生을 마치게 하면 된다. 그렇다고 肉牛를 애완(愛玩) 소로 사료만 먹여 키울 수는 없다. 육우는 종국적으로 도축장으로 가는게 牛生이고 경주마도 종국적으로 경주마 용도가 끝나면 언젠가는 도축장으로 가야 하는게 馬生이다. 

 

말복지는 말산업진흥, 경마사업확대로 가능하다.ⓒ말산업저널

 

 

어쩔 수 없이 말을 도축(屠畜)해도 잔인(殘忍)하게 하지는 말자는게  말복지다. 競馬 경주에서 애썼는데 도축한다고 잔인하다 해서는 안된다. 육우를 살찌워놓고 도축한다고 잔인하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産卵鷄(산란계)의 복지도 밤에 불꺼 잠도 잘 재우고 넓은 데서 뛰어놀며 알을 낳게 하라는 것이다. 산란용도가 끝난 닭을 도축한다고 잔인하다 하지 않는다.

 

말복지(馬福祉) 때문에 경주마 도축을 못하게 하거나 경주마로 쓰다 소용없다고 도축하는 것을두고 경마를 못하게 하라는 건 말산업을 망하게 하라는 것이니 안되는 말이다. 

 

그런데 말복지 등 동물복지에는 당연히 드는 건 돈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농가는 투자를 늘리니 닭복지로 낳은 계란값은 당연히 비싸다.   

 

마찬가지로 말복지는 말 생산, 육성, 관리, 활용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러니 말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 말가격이 오르려면  競馬賞金도 올라야 한다. 경마상금을 올리려면 상금을 댈 競馬가 잘되야 하고 경마가 잘 되려면 規制는 줄고 支援은 늘어야 한다. 지원은 돈을 버는 場外發賣所를 늘리고 온라인(on line) 發賣를 하면 된다. 복권과 토토가 그러한 正道를 가니 수백%씩 성장하고 그 반대길을 가는 경마와 말산업은 暴亡했다.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제주동물권연구소, 사단법인 제주동물권행동NOW는 지난 7월 9일 제주경마장에서 ‘퇴역 경주마의 삶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행동-도축장 가는 길’ 9차 행진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을 참석시켜 말복지 토론회를 하고, 정부당국자를 壓迫하고 마사회에 해결방안을 내놓으라는 단계까지 와서 財源 확보 방안이 화두가 되었다.

 

 

소, 돼지, 닭, 오리 산업 종사자가 훨씬 더 많은데도 동물복지의 공격 대상 산업으로 말산업을 택했다면 경마가 잘 돼서 재원을 잘 낼 수 있게 다음같은 지원 방안을 요구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첫째, 말산업이 코로나19 로 완전히 망한 것을 원상태대로 살려놓으라고 要求해야 한다.

 

경마를 죽인 당국자를 성토하고,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다 빼앗아간 말산업의 볼륨을 되살리고 난 이후에 말 福祉基金을 확보해서  말복지를 도모하는게 순서이다.

 

 둘째, 체계적인 말복지를 위해서는 山林福祉 振興院처럼 말(馬)福祉振興院을 設立해야 한다.

 

산림복지진흥원은 과거 산림복권을 로또에 넘긴댓가로 연간 복권기금예서 6~7백억 원을 받아쓴다. 3~6살의 전성기를 지나 退役 후에도 20년이 남은 수천마리의 경주마를 관상용 애완용말처럼 키우라 한다면 키울 돈이 필요하다. 경주마는 경주마일 때는 1달에 150 만원 이상이  먹새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退役後에도 그런 돈을 될 주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돈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말복지사업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전담기관으로 말복지진흥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경주마를 용도에 맞게 키우다 도축장으로 가던 千壽를 누리던 畜生에 따라 관리하면 된다. 뛰고 달리는 용도로 태어난 경주마를 관상마로 28살 죽을 때까지 먹이고 재울 생산자는 없다.

 

그래서 마생의 소중함을 인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 專擔機關으로 말복지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셋째, 말복지가 필요하면 畜産政策으로 다뤄야 하고  國家와 관련 산업이 責任져야 한다.  

 

반려동물 1천만 마리시대에 유기견 문제 등이 심각해서 정부는 동물복지과를 '국'으로 만들겠다며, 동물보유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서울신문, 2022.7.8)는 농식품부장관의 말도 동물복지사업에는 돈이 필요하니 모두가 동참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개는 식용 문제로 일부러 畜産法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고 있으니 소 돼지 닭처럼 체계적인 육성, 도축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 그래서 不法 도축으로 비위생적으로 방치해 식용견용과 애완견으로 분리하여 관리도 못하고 있다. 개도 식용견, 애완견을 분리한 동물 복지로 다루어야 하듯이, 말복지도 당연히 '말'은 축산법의 대상이니 당연히 畜産政策으로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으로 국가와 경마말산업 관련단체가 공동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넷째, 말복지 관련  예산은 국세, 지방세, 기금, 만간이 共同負擔 방식으로  確保해야 한다.

 

우선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와, 관련 단체(겅주마생산단체,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등이  동참해야 한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의 볼륨을 키워 세금이나 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 

 

매출액과 畜産發展基金을 높이고 나면 경마상금규모를 늘릴 수 있다. 경마상금을 늘리고 상금액의 몇%를 매칭펀드로 하여  마사회, 경마관련단체(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협회)가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재원을 말복지기금으로 한다면 산림복지진흥원처럼 말복지진흥원을 만들어 말복지기금은 국고지원, 축산발전기금, 경마상금 갹출, 마사회 出捐額으로 助成하는 것이다.

 

다섯째, 말복지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말산업과 競馬事業 擴張을 최우선적으로 支援해야 한다.

 

경마는 레저세를 내니 지자체가 받는 稅金(조정교부금 등)으로 말복지나 승마, 체육을 지원할 수 있게 경마를 키워야 한다. 경마를 키우면 당연히 축산발전기금이 늘어나니 말복지에 쓸 재원은 늘어난다.

 

정부(농식품부)는 당연히 말산업과 경마를 키우는 정책을 내놔 경마매출을 늘려, 축산발전기금을 늘리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경마는 반대로 온라인도 못하게 하고 장외발매소도 줄이라 하면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돈을 써야할 말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다. 따라서 토토, 복권처럼 법에 보장된 射倖産業을 키워 기금으로 사업을 확장하듯 경마를 키워 말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법에 보장된 경마를 복권과 토토와 달리 不公正 規制를 하는 것을 中斷해야 한다.

 

토토와 복권은 2~3조 원씩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금규모를 늘리려고 매출총량도, 경마가 달성못하는 總量을 '화수분(貨水盆)' 삼아 매년 빼앗아가고 있다

 

또한 복권, 토토는 규제가 없어 크게 늘린 기금으로 저들 할 사업을 다하고도 모자란다며 온라인발매도 하고 사업장도 9천5백개소(복권)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게 그들이다.

 

문체부(토토, 경륜, 경정)와 기재부(복권)은 기금(체육, 복권)규모를 늘리려고 사감위(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정책연합으로 매출을 늘려 사행산업 시장의 80%률 균분(40%)하며 경마시장을 다 빼앗아 간 것이 불공정 규제의 결과이다.

 

경마와 같은 사행산업에 속하는 복권과 토토는 키워도 되고 경마는 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는 말복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법에 보장된 경마를 죽이려 들지 말고 장외발매소와 온라인발매를 해서 경마를 살려서 말복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복지 요구단체도 나서야 한다. 

 

일곱 째, 축산발전기금에서 말(馬)福祉基金을 수백억원 규모가 되게 支援해야 한다. 

 

현재는 산림복지에도 복권기금을 6~7백억을 쓰는데, 현재 축발기금은 연간 1조원(1조 529억원의 예산(2018기준)중에서 314억원을 말산업에 배정(경마 18억, 승마 296억원)하는데 불과하다. 이중 승마관련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지원이며, 경마나 말생산농가 지원은 18억원에  불과하다. 말산업 지원배분액을 늘려야 하는 이유이다.

 

과거 1974년 축발기금 출범 후 상당기간은 마사회가 거의 전부를 경마에서 출연했다. 지금은 FTA이후 정부가 절반 정도 냈는데, 사감위의 경마 편파규제로 경마가  죽어 출연규모가 종전 250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다 코로나19 로 제로가 됐다.

 

따라서 경마육성지원으로 경마매출을 늘려 축발기금납부 규모를 과거 전성기 때의 규모로 늘려 축발기금에서 말복지기금을 산림복지기금 처럼 6~7백억원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산업을 키우면서  '경주마 권리와 경주마 삶을 보장'하는' 말복지사업도 확대되서 편안한 馬生이 保障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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